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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대구고법 1968. 3. 7. 선고 68라4 제1특별부판결 : 재항고]

【판시사항】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과 피고(항고인)의 보통재판적에 법원 관할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소송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조, 제6조, 제16조


【전문】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125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같은법 제67가3125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 항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소송의 지연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피신청인)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불법행위지나 항고인(신청인)의 주소지가 부산시임을 알 수 있고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지참채무이므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 (이하 생략)임은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므로서 항고인(신청인)이 현저한 손해가 있고 소송이 지연되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이송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송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전병연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