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
【판시사항】
비어홀 종업원이 고객이 분실한 수표를 습득한 경우 유실자에게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실물법 제10조 1,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법 제10조 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이 있으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6.18. 선고 68다663 판결(판례카아드 464호, 판결요지집 유실물법 제10조644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황정수
【피고, 항소인】
김근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17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그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6.9.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가 1966.9.21. 밤 서울 중구 다동 12 소재 오·비퀸 비어홀안에서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상무대리가 1966.9.17.자로 발행한 액면 금 3,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유실한 사실,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9.21. 23:00경 위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여 그날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을지로 1가 파출소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하여 그 이튼날인 9.22. 피고에게 위 수표가 반환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비어홀안에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니,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위 비어홀을 경영하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가 위 유실물의 습득자이지 원고가 그 습득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는 관수자가 있는 건축물안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비어홀의 점유자를 위 수표의 습득자로 보아야 할 것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또한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위 수표를 습득한 자로서 위 비어홀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채무자인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유실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원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위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는 바, 위 비어홀의 점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그를 대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였음(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11173호로서 이 소송을 제기한 뒤에 위 비어홀의 점유자인 소외 김석자가 위 법원 67가7665호로서 위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로서 그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한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수표 2매는 모두 횡선수표로서 피고가 이를 유실한 뒤 바로 그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므로 습득자가 이를 부정사용하더라도 그 취득경위가 밝혀진 것인 즉, 습득자로서는 그러한 고액의 수표를 부정사용할 길이 없을 것이며 유실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유실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무런 손해도 입을리 없으므로 위 수표는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의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와 원심증인 임상필의 증언에 의하면 위 수표 2매는 일반횡선수표로서 피고가 9.21. 이를 유실한 뒤 그날밤에 바로 발행은행에 전화로 유실경위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위 수표 2매가 횡선수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최영고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의 발행은행은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수표의 무효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 그 수표의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또한 그가 당시 위 비어홀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수표를 유실하였으니 원고는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영업장소에 유실한 위 수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였다가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수표를 반환받을 당시 그 보상금으로 금 3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위 수표를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위 비어홀안에서 유실물인 위 수표를 습득한 원고가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수표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당원이 믿을 수 없어 배척하는 위 증인 임상필의 증언부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면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서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이 위험성, 즉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 수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7.5.23. 선고 67다389 판결참조), 피고가 1966.9.21. 밤 위 수표를 유실한 뒤 그날밤으로 발행은행에 그 유실경위를 신고하였으며, 이 수표는 동래구 농업협동조합 부산지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그 액면이 각 금 3,000,000원이나 되는 고액이고 일반횡선이 있는 수표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로서, 이러한 수표는 횡선이 없는 소액수표에 비하여 그 유통성이 적음은 거래상의 통례임이 명백할 뿐더러 이와 같은 고액수표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그 발행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역시 거래상의 통례라 할 것이며(더우기 이 수표는 그 발행인이 부산에 있는 은행이다) 또한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어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다른 경우보다는 그 수표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은 것임이 사리상 분명한 바, 이로 미루어 본다면 위 수표가 습득자의 손을 거쳐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물건가액은 1매에 그 액면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판시한 여러 사정들과 위에서 인정한 바, 원고가 위 비어홀의 종업원으로서 그 고객인 피고가 그 영업시간중 그 비어홀에 유실한 위 수표를 습득하였으며 그날밤 바로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제출 신고한 점등 기타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실물인 위 수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소정의 보상금은 그 물건가액인 합계 금 2,000,000원의 100분의 5인 금 1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수표를 실제로 습득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위 금 100,000원의 절반인 금 50,000원이 되는 것이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5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답변서를 체출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6.11.18.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민사법원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수표가 피고에게 반환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보상금채무는 성질상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고 볼 것인 바,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위 보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기록상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후부터 지체에 빠졌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위와 같은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