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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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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7. 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서 이르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하자라함은 영조물이 원래 구비하여야 할 성질 또는 설비를 결한 상태를 말하는 바 군부대에서 사격장의 감적호를 설치함에 있어 그 제방을 사선에서 발사한 실탄이 뚫지 못하도록 두께를 150센티미터나 되게하고 그 깊이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신장보다 훨씬 높이 185센티미터 되게 설치 관리하였다면 그 감적호나 제방은 그 성질이나 주위환경 또는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안전하다고 보아 마땅할 정도이므로 그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다1723 판결(판례카아드 1024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20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5조(2)687면)
, 1966.10.15. 선고 66다1713 판결(판례카아드 1229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5조(1)68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조용문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45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는 조용문에게 금 1,387,936원, 원고 김순덕에게 금 793,968원, 원고 조동선 및 유치숙에게 각 금 1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2,3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윤갑병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에 그 예하 육군 제7사단 제77연대 제1대대의 기록 사격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여러개의 감적호를 설치하여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육군 제27사단 제77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소속 장병들 86명이 연간 교육계획에 의하여 1966.11.22. 소속 중대장인 소외 김재득중위의 통제하에 조마다 6명씩 14개의 조를 이루어 위 기록 사격장에서 엠원소총의 기록사격을 하던중, 소외 최방환병장이 그날 15시 30분경 제4번 150미터 사선에서 통제관의 명에 따라 표적을 확인하고 엠원소총실탄 2발을 발사하였는데, 그중 뒤에 발사한 탄환이 위 제4번 사선 감적호의 상단부로부터 약 2센티미터 가량되는 곳의 제방을 50센티미터 가량 스치고 들어가 당시 위 기록 사격장의 감적호 안전장교로서 감적호 근무요원 자세등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위 감적호 안에 들어가 근무하던 소외 망 조상규가 쓰고 있던 철모화이바 및 방한모를 뚫고 그의 후두부에 명중되어 그가 후두부관통총창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위 감적호는 깊이가 185센티미터, 그 내부 직경이 190센티미터 되고 그 사선쪽 앞 제방은 흙, 돌등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 제방의 두께는 150센티미터(단 상단부부분은 50센티미터)가량되는 사실, 감적호 안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언제든지 앉아서 근무하도록 평소에 상관으로부터 지시교육을 받아온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당시 감적호 안에서 앉아있지 않았음은 물론 감적호 안바닥에 눈이 깔려 있었던 관계인지 감적호 근무장병이 깔고 앉도록 놓아 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돌덩이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머리 끝이 위 감적호의 제방보다 조금 더 높이 나와 있었던 사실, 엠원 소총으로 발사한 실탄은 150미터 가량 떨어진 흙, 돌등으로 구축된 150센티미터 두께의 제방을 관통할 수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인정에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없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위와 같은 사고는 피고가 영조물인 위 감적호를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부모 및 조부모로서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즉 위 소외 망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소외 망인이 위 감적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등 오로지 그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지 피고가 위 감적호를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판단컨대, 국가배상법 제3조에서 이르는 영조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의 하자라함은 영조물이 원래 구비하여야 할 성질 또는 설비를 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본다면 피고로서는 사선에서 발사한 실탄이 위 감적호의 제방을 뚫지 못하도록 그 두께를 150센티미터나 되게 그리고 감적호의 깊이를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높이 185센티미터 더 되게 위 감적호의 제방을 설치하고 관리하였는데, 위 소외 망인이 감적호 안에서 앉아 근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높이 20센티미터나 되는 돌덩이 위에 서서 감적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선에서 발사한 엠원소총의 실탄이 위 감적호의 상단부로부터 약 2센티미터 가량되는 곳의 제방을 스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감적호 및 그 제방의 성질이나 주위환경 또는 용법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실탄 관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안전하다고 보아 마땅할 정도로 위 감적호의 제방을 설치 관리하였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영조물인 위 감적호 및 그 제방을 설치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의 사고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그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1부씩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박충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