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피해자가 위법한 압류집행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와 과실상계
【판결요지】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조평구
【피고, 항소인】
서천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2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3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군의 지방행정 서기인 소외 박태규는 1964.1.15. 원고가 1963년도 추곡예매전도자금 28,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충남 영 1105호 화물자동차 1대를 압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5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함이 없이 위 자동차를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집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추곡예매자금을 전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소유의 위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압류집행에 있어서도 그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함이 없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음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사실증명서), 을 제7호증의 2(차압조서) 위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원태, 동 오창룡의 각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소외 광천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동 회사명의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원고가 이를 운영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예매확인서), 을 제1호증(각서), 동 제2호증(영수증), 동 제7호증의 2(차압조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음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의 1(기안지), 동 제4호증(통지서), 당심증인 구재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2(납부최고서). 동 제3호증의 3(최고대상자명단), 동 제5호증(미납자 명단표)의 각 기재 및 위 구재운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조영구, 동 조민구의 이름으로 정부로 부터 양곡관리법에 의한 1963년도 추곡예매전도자금조로 금 28,000원을 전도받고 그 납부기한내에 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처분으로서 위 박태규는 위 자동차를 압류집행(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하고 1964.4.25.까지 그 압류를 계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조민구의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원고가 1963년도의 추곡예매전도자금을 납부하였다 인정함에 부족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따라서 위 박태규의 이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이 그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양곡예매대금의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7조 및 국세징수법 제50조의 2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 하는 것인 바, 위 박태규가 위와 같은 압류절차를 경유함이 없이 위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은 그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집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박태규의 선임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로서 피고군의 사무가 아니므로 위 박태규가 국가 사무를 처리함에 당하여 과실로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피고군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곡관리법 제5조, 제7조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양곡의 예매 및 예매양곡 또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농림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 위와 같은 사무를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임으로 위 박태규의 이건 압류집행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박태규는 피고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서 동인에 대한 선임 감독권은 피고군의 군수에게 있는 것이므로 (당원이 행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여 인정) 피고군은 위 박태규의 선임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그의 과실로 위법하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자동차는 소외 광천화물자동차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동 회사의 소유임으로 원고가 위 자동차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위 소외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하고 계속 원고가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온 사실, 위 박태규는 위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위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송사업의 면허있는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차주가 의연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이며 운영권자라 할 것이므로 그 자동차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자는(특히 위 박태규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압류) 그 실질적인 차주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961호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원고도 스스로 그 취소를 구하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압류집행은 원고가 체납한 양곡예매대금의 체납처분으로 행하여 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위 양곡예매대금을 체납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법한 압류집행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도 그 압류의 해제를 구하여 스스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수입상실
원심증인 김원태, 동 오창룡 당심증인 최원섭의 각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자동차로서 한달에 25일간은 운행영업 할 수 있고 그 운행으로 인한 하루의 순수입은 금 4,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압류집행이 없었더라면 그 압류기간인 1964.1.15.부터 동년 4.25.까지의 3개월 10일간중 적어도 85일간(한달에 25일간 운행)은 위 차량의 운행영업을 하여 그에 의하여 합계 금 340,000원(4,000원×8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건 압류집행으로 그간 얻을 수 있었던 위 금 340,000원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수리비
원심증인 김세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영수증) 동 박두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4(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장기간의 압류중 위 자동차가 손상 부식되어 그 수리비조로 합계 금 92,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합계 금 432,8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때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3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 한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고 위 한도를 넘어서 위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실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음으로 동법 제386조에 의하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