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운행은 직무에 관한 운행이다.
【판결요지】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이 그 학교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행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나1676 판결(판례카아드 2090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90)673면)
【전문】
【원고, 항소인】
황수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2271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황수하에게 돈 1,125,014원, 동 이순남에게 돈 662,507원, 동 황병순에게 돈 100,000원 및 이들에 대한 1966.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황수하, 동 이순남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황수하에게 돈 1,165,233원, 원고 이순남에게 돈 682,616원, 원고 황병순에게 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청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호적등본), 동 제2호증(사체검안서)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3호증(판결), 동 제4호증의 1(검정조서), 동호증의 2(현장약도), 동 제5호(피의자 이양조 신문조서), 동 제6호(피의자 윤혁기 신문조서), 동 제7호증(의견서) 및 동 제8호증의 1(봉두), 동호증의 2(조회회신), 동 제9호(재학증명)등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육군 제109학도군사훈련단(경북대학 ROTC)소속 운전병인 소외 일병 이양조는 1966.6.21. 10시경 위 훈련단장 대령 서재열의 명에 의하여 위 소속 선임하사관 상사 윤혁기를 위 단에 배차된 제5관구 10종합 제58호 3/4톤 차 인솔자석에 탑승시키고 경북대학교 ROTC 단원인 동 대학교 문리과 제3학년 소외 황희섭(1966.11.15.생)외 20명을 위 차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위 대학교 교수 망 손계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훈련단을 출발하여 경주시로 향하여 운행하던중 같은날 11시 15분경 도로폭 9.6메타(아스팔트 6.5메타)의 경북 경산군 와촌면 계당동 앞 직선길을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도로 통과할 때 위 길에서 소속미상의 민간버스를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는 바, 무릇 다른 차를 앞지르고저 할 때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함은 물론 반대방향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고 앞차의 속도 및 진로 또는 도로의 상항에 응하여 경음기를 울리는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양조는 만연히 시속 50키로미터로 앞지르면서(앞차의 좌측을 통행하기는 했다) 반대방향에서 명 미상인이 자전차를 타고 옴을 10메타 전방에서 사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동 차를 급 우회전하자 위 자전차가 좌회전함에 다시 180도 좌회전하는 동시 정차하기 위하여 블레이키를 밟는다는 것이 당황하여 악세레타를 밟은 결과 위 자동차가 도로상에 좌측으로 반 전복되어 위 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위 황희섭이 지면과 차체에 충격되여 뇌진탕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황희섭은 피고 산하 육군 제109학도군사훈련단(경북대학교주둔 ROTC) 일병 이양조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이사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이 경북대학교 ROTC 소속병이 그 단장의 명령에 의하여 ROTC에 배차된 차에 ROTC 단원들인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그 ROTC가 주둔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행된 차량에서의 사고임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ROTC의 직무수행의 수단이 아니면 적어도 위 ROTC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망 황희섭이 1946.11.15.생으로서 1966.6.21. 사망당시 경북대학 문리과대학 물리과 3학년생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제호증의 1(법전월보), 동 제14호증의 2(한국인간의 생명표) 기재에 의하면 그 평균여명이 41.74년으로 위 황희섭은 61세까지 생존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황희섭이 사고발생후 1968년 4월(22세)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출신 육군소위로 임관될 예정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재학중 학업성적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1968학년도 졸업예정 학년에 졸업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으로 위 황희섭은 1968.4월 졸업과 동시 육군소위로 임관되면 2년간 복무할 것이고 그 복무가 끝나면 1970.4.(24세)경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고등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여 정년 65세 이전인 6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봉급증명) 기재에 의하면 육군소위의 초임 봉급이 월 8,560원, 부식비 월 1,700원 도합 10,260원인 사실 제1심 증인 진석진의 증언에 의하여 중학교 전임강사의 월봉이 9,000원이고 1년에 월보의 100프로 9,000원(월 750원) 따라서 도합 월 9,750원을 받는 사실 및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의 생활비가 월 4,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육군소위 근무중의 매년 최소한 순이익금은 년 75,120원이고 교사근무중의 매년의 수익은 돈 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육군소위의 년수입도 69,000원 범위내에서 청구하고 있으므로(월 9,750원에 생활비 4,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 60세까지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동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순익의 연금적 현가는 돈 1,387,522원{69,000×21.97048397 (이율 5% 기수 41년의 단리년금적 현가율)-69,000×1.86147186 (위 2년의 연금적 현가율)= 1,387,522}원이 된다.
피고나라는 망 피해자 황희섭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사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고 달리 위 망 황희섭에게 과실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위 갑 제1호(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황수하는 망 황희섭의 부(54세), 동 이순남은 망 황희섭의 모(43세)로서 위 황수하는 상속분 3분의 2 위 이순남은 상속분의 1인 공동 상속인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황수하는 위 망 황의섭의 피고나라에 대한 위 돈 1,387,522원 채권중 돈 925,014원 위 이순남은 돈 462,507원 채권을 각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을 살피면 위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황병순은 망 황희섭의 조부(83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은 부모 또는 조부로서 위 황희섭이 사망으로 정신상 타격을 입었음은 당연하고 그 정신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는 이사건 사고경위 원고들과 위 황희섭과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년령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황수하, 동 이순남에게는 각 200,000원, 원고 황병순에게는 100,000원 이상 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 황수하에게는 도합 돈 1,125,014원 원고 이순남에게는 돈 662,507원, 원고 황병순에게는 10,000원 및 이들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이 기록상 명백한 1966.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의 돈 청구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8, 26, 32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본다) 원고 황수하, 동 이순남의 넘치는 청구는 각 배척하기로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가집행 선고는 필요없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