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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11. 14. 선고 68나12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주주납입청구권의 대위행사

【판결요지】

주식회사 주주에 대하여 원권으로서의 주주납입청구권은 자본 충실의 원칙상 특히 회사에 부여된 청구권으로서 오로지 회사에 전속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에 기하여 희사가 주주에게 주금납입을 최고하므로써 구체적인 개개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 이외의 자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6098 판결)

【주 문】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청구 :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금 1,783,242원, 피고 합자회사 흥화공작소는 금 3,949,258원, 피고 김태욱은 금 151,894원, 피고 양춘선은 금 455,683원, 피고 전풍진은 금 733,043원, 피고 박봉주는 금 1,822,734원, 피고 김창주는 금 151,894원, 피고 박무석은 금 65,92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청구 : 한국팔프공업주식회사에게 피고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금 1,783,242원, 피고 합자회사 흥화공작소는 금 3,949,258원, 피고 김태욱은 금 151,894원, 피고 양춘선은 금 455,683원, 피고 전풍진은 금 733,043원, 피고 박봉주는 금 1,822,734원, 피고 김창주는 금 151,894원, 피고 박무석은 금 65,92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미납주금불입청구의 당부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각 결산보고서), 4호증(청산공문), 5호증(심의판정서),6호증(재산목록)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등이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한국팔프공업주식회사는 1953.11.27.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에 있는 제일방직공사 영등포공장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받았다가 1960.7.2.자로 위 불하계약이 취소됨과 아울러 1962.11.28.자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금 9,113,673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63.3.8.자로 소청이 기각되므로서 위의 손해배상 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위 소외회사는 1952.9.3.에 설립되어 1955.7.26.(등기는 같은해 8.16.)까지 4차례에 걸친 증자를 하고 그날까지 각 주주로부터 제1회 주금불입을 받은 뒤로는 일체의 주금납입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3.6.11.자로 해산하고 현재 청산중에 있는 사실 및 피고등이 미납한 주금이 모두 청구취지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손해금 채권의 보전상의 필요에서 주위적으로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각 피고등에게 위 미납입주금의 범위내에서 청구취지기재의 각 금원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컨대,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원으로서의 주금 납입 청구권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특히회사에 부여된 청구권으로서 오로지 회사에 전속된 특별한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에 기하여 회사가 주주에게 주금납입을 최고하므로서 구체적인 개개의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회사 이외의 자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서는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피고등에게 제2회 이후의 주금납입을 최고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한 즉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도 위 회사의 일신 전속적인 추상적 주금납입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상법 제295조 제1항같은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가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등에 대한 추상적 청구권이 당연히 구체적인 미납입 주금청구권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른 상법시행법 제15조 제1항은 주금전액납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본을 감소하던가 불연이면 주금납입을 최고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가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소외회사의 피고등에 대한 미납입 주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주위적청구를 판단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도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