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등기의 청구권이 없다고 한 주문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무판단인 원인 사실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6.11. 선고 68다591 판결(판례카아드 43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19)900면)
, 1969.5.13. 선고 68다2437 판결(판례카아드 481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8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3)900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창신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연창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6가139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등 패소부분중 원고 박창신에 대한 금 142,800원, 원고 박천태에 대한 금 53,550원, 원고 박창래에 대한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창신에게 금 78,000원, 원고 박천태에게 금 10,250원, 원고 박창래에게 금 9,5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을 3분하여 2/3는 피고 부담으로 하고, 1/3을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박창신에게 금 220,800원, 원고 박천태에게 금 72,700원, 원고 박창래에게 금 92,8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청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9호증의 1,2,3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박성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위 증인 박성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1호증,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다가 원심증인 임성연, 환송전 당심증인 박성순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56.11.29.(음력 10월 27일)에 원고의 아버지 소외 박성순과 피고의 아들 소외 이재남간에 위 박성순은 원고를 대리하고 이재남은 피고를 대리하여(처음에 만든 계약서는 매도인을 피고로 하고 매수인은 박성순으로 기재하였으나 등기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에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였음) 피고 소유이던 예산군 삽교면 하포리 435번지 답 1,339평을 대가 백미 19가마니 5두로 정하여 매매키로 하고 당일로 백미 9가마니 5두를 위 이재남과 그의 어머니(피고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위 이재남이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고 나머지 백미 10가마니 동년 12월 17일(음력 11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후 동년 12월 상순경에 원고의 아버지 박성순이가 위 대가 백미 10가마니를 피고집에 가져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매도증서(갑 제2호증). 농지매매증명원(갑 제3호증), 위임장(갑 제4호증), 등기제권리증(갑 제5호증) 등을 교부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따라서 피고가 처음부터 아들에게 매매를 위임하였거나 불연이라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임성남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원고 박창신이가 1963년 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인정과 같은 매매사실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가 그 토지를 매매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그 아들 이재남이가 마음대로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으로 원고 박창신이 패소하고 동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어 원고 박창신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박창신에게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청구권 발생원인으로서 주장한 매매사실의 유무의 판단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68.6.11. 선고 68다591호 판결 참조) 그 판결때문에 당원이 위 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인정한 토지매매에서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모인한 소외 장주연이는 위 을 제1호증, 판결법원에서 본건 피고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맹영술과 본건 원고 박천태, 동 박창래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인정의 매매가 피고의 위임에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팔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도 역시 위 을 제1호증 판결선고 후에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8호증의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듯이 피고가 위 계쟁농지를 1957년 봄부터 6,7년간이나 되는 오랫동안 원고측에서 경작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있다가 1962년 말경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그때 비로서 아들이 마음대로 판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여 본건 분쟁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등으로 보아 위 을 제1호증 판결이 확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인정내용을 그대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된 부동산은 피고가 1963.9.9.에 소외 맹영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동 맹영술은 다시 그 부동산을 소외 유천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1964.9.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박창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등기명의를 상실한 때에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피고로서는 위 이행불능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 상당액을 전보배상으로 원고 박창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에는 본건 농지의 대가를 백미 19가마니(한가마니 150근 그리) 5두로 정하여 매매하였고 원심증인 임성연의 증언에 의하면 1966.3월경의 위 농지 싯가가 백미 60가마니가 넘는다는 취지이고 위 농지의 값이 원·피고간의 매매시 보다 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터이므로 위 이행불능이 된 1963.9월경에도 최소한 백미 19가마니 5두 정도의 가격이상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당시 백미 19가마니 5두의 값이 금 78,000원 정도간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박창신에게 금 7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원고 박창신 패소부분중 위 금 78,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박창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소유농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서 원고가 매매 직후에 받아둔 이전등기서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서 1962년 말경에 피고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게 되자 소외 맹영술과 공모하여 그 농지를 1963.2.25.에 맹영술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박창신으로부터 적법하게 농지를 양수받아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원고 박천태, 동 박창래가 불법으로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자기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채권도 맹영술에게 양도한다고 말하여서 동 맹영술로 하여금 원고 박창래, 동 박천태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케 하여 1심에서 가집행 선고있는 승소판결( 그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되고 원고청구 기각으로 확정됨)을 얻어가지고 원고 박천태 소유의 위 궤등 17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9,150원 상당과 원고 박창래 소유의 의장등 11종의 가구등 동산 도합 7,200원 상당을 각 압류하여 경매하므로서 원고 박천태, 동 박창래등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상 사용하는 가재도구며 가축, 식량등을 상실하게 되므로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박천태에게 금 10,000원, 원고 박창래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천태에게 금 19,150원, 원고 박창래에게 금 1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중 원고 박천태, 동 박창래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고 박천태의 패소부분중 금 53,550원, 원고 박창래의 패소부분중 금 75,600원을 넘는 부분은 실당하다고 하여 취소하고 원심에서 인용한 것 이외에 원고 박천태의 청구중 금 10,250원, 원고 박창래의 청구중 금 9,500원을 더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