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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68. 7. 23. 선고 67구2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평가가 그릇된 경우와 광구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결요지】

도로포장을 위한 공공단체의 채석사업을 위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되 그 처분에 앞서 사실조사를 하여 광업권보다 채석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크다고 하여 광업권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는 결론 아래 광업법 35조를 적용하였다면,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평가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를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모르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35조


【전문】

【원 고】

구기운

【피 고】

상공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부산시 전포동 소재 부산지적 제81호 등록번호 제25227호의 금,은,동,아연,광구중 19헥타에 대하여 1965.12.18.자로 한 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산시 전포동 소재 부산지적 제81호, 등록번호 제25227호 금,은,동,아연,연,광구(이하 단순히 본건 광구라고 약칭한다)는 원고와 소외 유일청,김익용의 3인이 공동 광업권자로 등록되고 원고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 및 본건 광구중 19헥타에 관하여 피고가 1965.12.18.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본건 광구의 감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처분이 공익을 해하는 바가 없는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배제하여 부산시의 채석사업을 위하여 경제가치가 큰 광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처분인 즉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위한 공공단체의 채석사업을 위하여 피고가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되 그 처분에 앞서 사실조사를 하여 광업권보다 채석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 크다고 하여 광업권의 존재가 공익을 해한다는 결론 아래 광업법 제35조를 적용한 것이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피고의 평가가 그릇된 것이라면 이를 들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모르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릇되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