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6.10. 선고 68다2389 판결(판례카아드 525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 180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27) 1173면)
【전문】
【원고, 항소인】
박훈영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8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금 219,901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법 388조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