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외화표시 수표를 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되는 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까지는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박태연
【피고, 피항소인】
유육정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697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가 1959년경 서서국 제네바 소재 국제신탁은행에 당좌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중 그 잔고가 미국 돈 47불 50센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64.10.16. 액면 5,000불 지급지 위 은행 발행지 대한민국 발행일 1964.10.16로 된 피고명의의 수표 1매를 소외 박도현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동 수표는 그후 위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부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문), 동 제2호증(공판조서), 동 제3 내지 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강성오, 동 박도현, 당심증인 안영오의 각 증언(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수표발행 당시 피고가 경영하게 된 터키탕 시설자금 금 4,000,000원의 조달에 궁한 나머지 전시 피고의 당좌구좌에 잔금이 45불 정도 밖에 없었고, 위 수표의 제시가능 기일까지 예금하여 위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수표가 제시되면 부도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64.10.15.과 16 양일간에 본건 수표를 포함하여 피고명의의 위 은행지급으로 된 액면 5,000불 2매, 3,000불 1매, 1,000불 2매, 도합 수표액면 15,000불의 수표 5매를 발행하여, 피고의 구좌에 잔고가 없고 피고의 경제상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을 알면 아무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금화 하든가 담보로 하려면, 위 사실을 묵비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정을 반드시 현금으로 교환 또는 담보로 교부받을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소외 박도현에게 동 수포등으로서 현금으로 교환하던지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해 올 것을 부탁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위 예금잔고가 없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시경 마침 미국에 송금하기를 원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자 원고의 심부름을 하던 소외 윤선오에게 위 5매의 수표중의 1매인 본건 수표를 보이고 위에서 본 사정을 묵비하고 이는 즉시 결제될 수 있는 확실한 수표라고 속여 동인으로부터 금 1,450,000원을 수령하고 동 수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동 수표를 미국에 있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이광만에게 보네어 그 곳에서 추심차 동년 10.30.경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박도현, 동 안영오의 일부증언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피고의 본건 수표의 발행 및 소외 박도현에게 동 수표의 내력을 알리게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금화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한 행위는, 소외 박도현이가 원고의 심부름을 하던 소외 윤선오에게 위에서 본 수표의 발행 경위등을 감추고 틀림없이 즉시 결제된다고 속여 동 수표를 교환하는 댓가로 금 1,45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와 함께 원고와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본건 수표교환을 위하여 위 소외 박도현에게 교부하여 입은 손해인 금 1,45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본건 수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타인 소지가 불법인 수표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고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수표의 취득행위가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동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까지는 볼 수가 없어 원고가 소외 박도현에게 지급한 전시 금원을 불법원인 급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급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박도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원고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익일인 1964.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6조, 89조에 의하여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선고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