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69. 11. 28. 선고 69나156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헌법 제26조제32조 제2항제1조제2조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3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기섭 외 6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952 판결)

【주 문】

원고 김기섭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 김기섭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동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김기섭의 승소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기섭에게 돈 862,269원,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에게 각 돈 100,000원, 원고 김성대, 같은 신우몽에게 각 돈 50,000원, 원고 김순제, 같은 엄씨에게 각 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불법행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2호증(배상결정서), 제3호증(불기소결정), 제4호증(의견서), 제5호증(진단서), 제6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용연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이선호, 당심감정인 김예흥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제1109야공단 제121대대 본부중대 소속 소위 상병 이용덕은 소속대 2+1/2 톤 담푸추럭 66호의 운전병으로서 1968.8.30. 10:00경 전기자재를 수령코저 소위 홍재형 소위의 선임탑승하에 경기도 이동소재 소속대를 출발 가평, 춘천을 경유 원주시 소재 1003공병보급소을 향하여 운행중 동일 18:40경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곡리 1반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곳은 노폭 8미터의 약15도상 경사진 아스팔트 길로서 군용차량의 왕래가 있는 곳이였는데 당시 반대방향에서 번호 미상의 1/4톤 찝차가 칸보이해오는 작전차량대열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장애물의 출현을 경계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발견하면은 서행하는 등 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으리라고 경신하고 위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진로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코저 뛰어 들어오는 원고 김기섭을 약 1,2미터 접근하여 비로소 발견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취 차량 좌측밤바로서 동아의 우측어깨 부분을 충격 동인의 뒷머리를 아스팔트 지면에 부딪치게 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뇌죄상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동 원고는 위상해에 상당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노동능력 25펀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 김택열, 같은 주옥희는 피해자의 부모, 같은 김기대, 같은 신우몽은 그 조부모, 같은 김순제, 같은 엄씨는 그 증조부모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이용덕이가 공무수행중 과실로서 일으킨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일방 위애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김기섭은 당시 6세 9월의 국민학교생으로서 아직 사물 변식의 능력이 부족한 아이이므로 감독의무자인 친권자는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이 래왕할 때는 도로횡단을 하지말것이며 횡단할 때에는 차량에 특히 주의하도록 감독하거나 그외 적절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본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를 면책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 할것이다
 
2.  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앞서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안의 손해를 배상함을 원칙으로 삼아 이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한 것이라고 봄이 마땅한바, 한편 헌법 제32조 제2항은 국민이 가지는 헌법사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률인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2항에 말하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도 헌법 제1조제2조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벗어나서 그 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은 같은 조항 단서가 이미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일반국민의 그것과 구별하여 배상액에 차별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완전한 배상을 강요함은 그 법률의 작용자체가 불평등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즉, 이는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입법까지도 이에 쫓지 않으면 안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하여 입법의 평등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한가지로 볼 것이므로 질서유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권에 있어서 배상액의 제한은 바로 그 기본의 내용을 해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면으로 보더라고 배상액의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제한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덜해질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을 기본으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가를 불법행위로부터 면책시키지 않고 국민 누구나가 국가로부터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에 그 완전한 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소이가 되는 것이고 국가를 사인과 전혀 같은 인격으로 생각하고 재정적 부담이 덜해지는 것에만 눈을 돌릴 것은 아니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3호의 배상액 기준은 이 법률이 근거하여야할 헌법에 위반되어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는 소위 이용덕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안에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앞에든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고당시 6세 9월(1961.11.8.생) 남짓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8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0여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이고 위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고 향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경 제대하여 여명범위내인 55세에 이르기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인금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위 상해로 인하여 가동기간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농촌노동에 있어서는 연 300일간 가동할 수 있고 이건 구술변론종결시에 가까운 농촌 노임이 1일 401원(원고 주장에 따름)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계산하면 1년에 30.075원(401×300×25/100)이고 32년간 돈 962.400원(30.075×32)의 수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32년간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고당시에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서 연 5분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당시에 청구할 수 있는 현가액은 돈 362,386원{30,075×(24.12637265-12.07693133)}(원 미만 원고표시)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 원고 김기섭은 우측하퇴부의 개방성 복잡골절상의 수술비용과 치료비로서 돈 164,000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 주장하나 이점에 관하여는 수궁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없고 오히려 위 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상해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김기섭이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돈 362,386원이 된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의 위 판시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그중 돈 2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 김기섭 자신은 물론 피해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김기섭의 상해로 인하여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추인되는바, 그러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그 위자료액을 살피건데, 위 증인 김용연의 증언과 그외 본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과실 및 상해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김기섭에게는 돈 3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기섭에게 도합 돈 28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1968.8.31.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및 원고 김기섭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달식 황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