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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0. 2. 12. 선고 69노7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이것이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판례】

1969.1.14. 선고 68도1600 판결(판례카아드 72호, 대법원판결집 17①형3,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1402면)
, 1976.11.23. 선고 76도3286 판결(판례카아드11429호, 대법원판결집 24③형144 판결요지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6)1403면, 법원공보 551호9639면)


【전문】

【피 고 인】

김흥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69고1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장(증제1호)은 이를 피해자 서상묵에게 환부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므로 마땅히 엄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350조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를 수회 범하여 이것이 기수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경합범이 아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같은법 제38조 1항 2호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으니 이는 법률적용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제4의 소위는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판시 제5의 소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같은법 제6조에 각 해당하므로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한 한국은행 100원권 3매(증제1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서상묵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김상원 선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