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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71. 7. 29. 선고 70사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보조참가인

【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1969.12.9. 선고 69다1780(판례카아드 904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164, 판결요집 민사소송법 제204조(32) 908면)


【전문】

【원고(피항소인), 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재심원고 】

이응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68나96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용산유치원(원판결 피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신계동 1의29 목조와즙 평가건 유치원 1동 건평 101평에 관한 1965.10.1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5050호로서 1965.10.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재심청구취지
피고는, 당원 68나960호 부동산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0.3.31. 선고한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피고의 재심청구원인
피고는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다.
(1) 원고 대한민국 그 보조참가인 이원범, 동 이종덕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법원 67가9465호 판결로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패소자인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당원 68나960호 판결로서 1970.3.31.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는 위 판결문을 1970.4.14.에 수령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러나 이에 앞서
(가) 위 이원범, 동 이종덕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용산유치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이준산, 김선희, 정순환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가옥)의 명도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 63가3549호 판결로서 위 이원범, 이종덕이 승소하였으나 항소되어 당원 65나207호 판결로서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동 법원 65다1651호 판결로서 상고 기각되어 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나) 또 피고는 원고가 되어 동일실업진흥주식회사, 노재철, 이원범, 정훈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 65가11070호 판결로서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동 사건 원고) 청구인용의 판결의 선고되고, 이 판결은 항소되어 당원67나1834호 판결로서, 그리고 상고되어 대법원 68다2387호 판결로서 각 위 피고 청구인용의 판결이 유지 확정되었으며
(다) 또한 피고 및 박설월은 이원범, 이종덕, 노재철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옥명도가처분의 신청을 하여 동 법원 65카7682호 판결로서 동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동 판결은 항소되어 당원 65나2439호 판결 및 상고되어 대법원 66다2039호 판결로서 위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다.
(3) 따라서 위 (1)항기재 당원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가), (나), (다)의 각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에 의하여 본건 재심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1) 피고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피고주장과 같은 판결이 각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위 당원 68나960호 판결(재심을 재시한 원판결)이 원고주장 위 (2)의 (가),(나),(다)에 설시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먼저 위 (2)의 (가)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그에게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가)에 설시한 판결들과 당사자가 다르고 (대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미치지도 않는다) 또 일부는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결국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구 없다.
(나) 다음 위 (2)의 (나)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설시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2)의 (나)에 설시한 판결들과 당사자가 다르고 청구취지도 다르므로 결국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또 위 (2)의 (다)에 설시한 판결들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을 명한 판결은 실체적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며 위 68나960호 판결은 위 (가)의 (다)에 설시한 판결들과 그 당사자가 다르며 청구취지(신청취지)도 다르므로 그 판결들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68나960호 판결이 원고주장과 같은 위 각 판결과 저촉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 청구의 본건 재심의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선당 강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