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문봉규가 위 상해치료 후 광부노동능력은 7%, 농촌노동능력은 5% 정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원고의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수속절차를 마쳤으나 위 원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다시 이를 입증키 위하여 원고 문봉규 본인 신문을 구하여 당원에서 이를 채택코 피고의 증거절차를 받고 동 원고를 소환했으나 이를 송달받고서도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341조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3다1060 판결(판례카아드 10536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3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41(2) 972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문봉규 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33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문봉규에게 금 295,272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문봉규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원고 문봉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와 원고 문봉규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2를 문봉규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문봉규에게 1,052,075원, 원고 안정남에게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원고 문봉규가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 광부로서 1970.7.2. 위 광업소 철암 4항 3편 2크로스 케빙 막장에서 탄막이하고 경석처리작업중 탄막사이로 경석이 굴러내려 위 원고의 허리를 쳐서 위 원고에게 요추부좌상 요추부운동 통과 요부굴신 회전운동의 완만한 장애든 상해를 입혔고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문봉규와 그의 처인 안정남 및 그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고발생에는 원고 문봉규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그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액
(가) 원고 문봉규의 일실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갑 제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동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동 갑 제5호증의 1(요양신청서), 동 을 제1호증(급여지급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유상근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봉규는 1934.1.20.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피고경영의 장성광업소 광부로 종사하던 36세 6월된 보통 건강체의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29.81년으로서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피고광산에서 일 평균 노임 1,284원 73전을 지급받았고 피고광산에서 광부의 정년은 53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7.의 성년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585원으로서 농촌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문봉규가 위 상해치료 후 광부노동능력은 7%, 농촌노동능력은 5% 정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원고의 재감정을 신청하여 그 수속절차를 마쳤으나 위 원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다시 이를 입증키 위하여 원고 문봉규 본인신문을 구하여 당원에서 이를 채택코 피고의 증거절차를 받아 동 원고를 소환했으나 이를 송달받고서도 역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문봉규의 광부노동능력 상실은 7%, 일반노동능력 상실은 5%로 볼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는 채용치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문봉규는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그의 광부 정년인 53세까지 16년 6개월동안(198개월) 매월 금 2,502원{=(월 급여액) 1,284원 73전×30-(갑근세)2,793원)×7/100}(원미만 버림), 53세부터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 청구범위내에서 2년간 매월 금 731원{=(585원×25)×5/100}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사고시부터 매월 입게되는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370,019원{=(2,502원×144.1534)+731원×(156.9422-144.1534)}임이 계수상 명백한 바 앞에 본 위 사고 손해발생에 경합된 원고 문봉규 자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문봉규에게 지급할 손해액은 금 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 든 을 제1호증(급여지급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70.7.1.부터 1970.9.10.까지 위 원고에게 휴업보상금으로서 금 54,728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그 잔액은 금 245,272원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앞에 본 원고 문봉규와 나머지 원고들의 신분관계, 직업, 연령, 원고 문봉규의 입은 상해정도,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문병규 자신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문병규에게 금 50,000원, 원고 안정남에게 금 2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문봉규에게 금 295,272원, 원고 안정남에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70.7.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고 문봉규에 대한 원판결은 그 초과범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위 초과 인용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문봉규의 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취지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