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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1. 9. 24. 선고 70나189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과다한 위약금의 약정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약금의 약정은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위약벌적인 것이거나 간에 채무자에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고 채권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는 범위내에서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
제137조

【참조판례】

1975.3.25. 선고 74다2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세기상사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우정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37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2.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합하여 이를 10분한뒤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9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심증인 강상남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 내지 6호증, 당심증인 김재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10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강상남, 당심증인 정주호, 김재명, 국이호의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주장 사실중에서
 
가.  원고는 영화의 제작, 수출입, 국내 각 극장에의 공급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도 파주군내에 있는 해동극장, 문화극장, 문산극장, 복지극장을 경영하는 자인데 피고는 소외 전동훈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별지기재와 같이 여러차례에 걸쳐 영화사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중에는 피고가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피고가 계약목적물인 영화를 임의로 상영하지 않은 경우(계약조항에는 사전에 상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만 되어 있으나 임으로 상영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에는 금 1,000,000원, 피고가 임의로 약정된 상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일수 매 1일에 최소한 금 100,000원 피고가 임의로 약정된 상영초일을 지연한 때에는 매 1일에 금 100,000원 그 밖에 피고가 위와 같은 위약을 하므로서 원고가 다른 곳에 영화를 공급하는데 있어 지장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산출되는 손해를 별도로 배상키로 한 사실.
 
다.  그후 원고는 계약에 의거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위 각 극장에서 각 소정기일에 약정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영화필림과 그 밖에 선전물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별지기재 계약번호 ①의 영화 "별아 내 가슴에" 계약번호 ②의 영화중에서 "월남전선", 계약번호 ③의 영화중에서 "절벽", "단벌신사", "출세가도", 계약번호 ④의 영화중에서 "단벌신사", "출세가도", "삼현육각", 계약번호 ⑤의 영화중에서 "팔푼며느리", 계약번호 ⑥의 영화중에서 "지상최고의 애정", "오부자", "번지수가 틀렸네"를 임의로 상영하지 아니하므로서 위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을 1호증 내지 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전동훈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임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사전에 상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또 실제로 위에서 본 여러편의 영화를 상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약정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매 계약마다 금 1,000,000원씩 합계 금 6,000,000원의 지급을 받고져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위약금의 약정은 그것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거나 또는 위약벌적인 것이거나 묻지 아니하고 그 본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주고 다른 당사자에게 지나친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으로서 그 예정된 배상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약금의 약정이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 채무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고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폭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정당성을 벗어나는 한도에서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6개의 영화상영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계약에서 합의한 합계 금 6,000,000원의 위약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본건 계약이전에도 계속된 영화상영계약을 통하여 거래하여 왔었고 본건 계약에 있어서도 실제는 피고가 상영키로 한 영화 27편중 12편을 상영하지 않은 것 뿐이고 또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상영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대금(필림 사용료)은 금 2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 대한 영화공급상의 장애가 있어 손해를 입게될 때에는 위약금 외에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계속적 거래관계, 본건 영화상영계약의 이행정도 영화상영대금(필림 사용료)의 액수등을 참작할 때 원·피고간의 위약금 약정은 그것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전보배상액을 예정한 것 이외에 다시 위약벌적인 특약까지를 함께 한 것으로 보아도 피고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게하는 위에 원고의 부당한 이익만을 강조한 위법한 약정으로서 적정선을 넘는 부분은 모두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앞서 본 기준과 본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본건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여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의 영화상영대금액에 상당한 전보배상액과 그 밖에 이행지체를 포함한 위약벌적 배상을 포함하여 금 400,000원의 한도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12.1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