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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1. 10. 20. 선고 71나24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청소부로 채용하는 것이라 하여 그 신원보증을 하였는데 사실은 운전사로 채용된 경우 신용보증인의 책임

【판결요지】

구청 청소과 인부로 채용되는데 있어서 그 신원보증을 하여 달라는 구청직원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그 신원보증서에 날인을 하였는데 그 뒤 구청에서 그 신원보증서의 공백으로 되어있던 직명란에 운전수라고 기입한 후 동인을 청소과 운전수로 채용한 경우 동인이 청소부 아닌 운전수로서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신원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1조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정광익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505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4,2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피고등은 1968.8.9. 원고에 대하여 원심피고 박수기가 원고시 마포구청 청소과 운전원으로 취직함에 있어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고등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을 하였다는 뜻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1호증의 1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조승만, 당심증인 김종근의 각 1부 증언 내용은 원심 및 당심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증인 최일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시 마포구청에서는 관내 진개청소에 필요한 청소차 운전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원심 피고이던 소외 박수기를 청소과 운전원으로 신규채용하게 되었던 바, 위 마포구청 청소과장 소외 장영순은 위 박수기의 신규임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끝에 관내 공덕 4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최일범에 대하여 여러차례 그 신원보증인의 알선을 부탁하고 위 박수기의 본적, 주소 및 생년월일등을 메모하여 보냈으므로 위 최일범은 보증인을 물색하던중 동내 유지로서 평소 지면이 있는 피고등에 대하여 위 박수기의 신원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내심결정하고 위 박수기가 위와 같이 청소차 운전수로 채용된다는 사실은 숨긴 채 1968.8.9.경 피고등에 대하여 위 박수기는 다만 청소차의 청소인부로 취직되므로 후일 책임질 일은 생기지 아니할 것인즉 시정에 협력하는 뜻에서 그 신원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간청하여 피고등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보내온 재정보증서(갑 1호증)의 각 기재사항(단 피보증인의 직명난은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을 기입하여 이를 구청으로 송부한 후 다음날 위 마포구청 청소과에 들려 과장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등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은 경위를 말하고 위 박수기가 청소차 운전수라고 하면 피고등이 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단순히 청소차에 따라 다니는 인부라고 속여 간신히 보증서를 받았왔다고 말하였는데도 그후 위 청소과에서는 공백으로 남겨놓은 위 보증서의 직명란에 운전원이라고 기입하여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조승만, 동 김종근의 각 증언내용중 이에 저촉되는 듯한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자료없은즉 자동차 운전수는 단순한 청소부에 비하면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월등히 많고 또한 부담할 책임의 수액도 상당히 많아져 그 격차가 심함이 상례이므로 피고등이 위 박수기가 청소차 운전원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알았다면 경경히 친족관계나 두터운 친분관계도 없는 위 박수기의 신원보증을 하였을리 만무한 바이고, 한편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위 박수기가 단순한 청소인부로 채용되는데 있어서 그 신원을 보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위 박수기가 자동차 운전수로 임명되는데 신원보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등이 위 인정과 같이 신원보증을 하였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을 청소부 아닌 자동차 운전원으로 근무케 하닥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실당함이 분명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