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반공법 4조 1항 소정의 찬양 고무등 죄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판결요지】
반공법 4조 1항 소정의 찬양 고무등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만 범죄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6.26. 선고 72도999 판결(판례카아드 10190호, 대법원판결집 20②형49,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4조(15)1395면)
【전문】
【피 고 인】
김형섭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고31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자격정지 3년을 병과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정신병을 앓는 공소외 유지언의 누님의 부탁을 받고 동 공소외인 집에서 그 사람의 말벗이 되어 병을 간호한 사실만 있고 공소외 김유만은 반장이였지만 직장을 미군부대에 두고 있어 두번밖에 만난 사실이 없고 만난 장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이어서 밀담을 할 수 없었고 옮겨간 방안에는 접대부들과 동석하여 있었으므로 비밀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위 두사람에게 공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꼬임에 빠져 허위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원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이니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며 또 설사 위 유지언에게 공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식조차 분명치 못한 바보이니 피고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원심의 양형도 과중하다는데 있고 검사의 그것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과가 있으면서 위 공소외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인 김일성을 찬양하고 국외 공산계열인 조총련 및 중공의 우월성을 선전하여 엄벌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바 살피건데, 원심에서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증인 유지언, 같은 김유만 및 같은 배일조 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당원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한 원판시 범죄사실은 반가국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되고 특정한 목적을 가져야만 범죄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오인 및 범죄 불성립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한 것이 아니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점, 그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6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일부진술과 증인 유지언, 같은 김유만 및 같은 배일조의 각 증언을 증거로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모두 반공법 4조 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같은법 9조의2에 의하여 가중한 뒤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50조 2항, 3항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1(가)의 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반공법 16조, 국가보안법 11조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3년을 병과하며, 형법 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