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피고사건
【판시사항】
공문서변조를 위조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다.
【판결요지】
공문서위조라고 인정하였음은 위조와 변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공문서위조와 변조는 모두 동일 법조인 형법 225조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책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전문】
【피 고 인】
유조왕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1고합26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은 취직하는데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생각에서 아무런 목적없이 한 짓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첫째,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문에 사원모집 광고란을 보고 취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둘째,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인은 1971.3.6. 20: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시내뻐스 종점부근에 이른 마장동행 번호미상 시내뻐스 안에서 공소외 한성진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자 행사의 목적으로 같은날 23:00경 마장동 소재 호남 하숙집에서 위 주민등록증에 부쳐져 있는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풀로 부쳐서 고흥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놓은 경우에는 기존문서의 일부를 고친 행위에 블과하여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를 공문서위조(공소의 제기도 공문서변조로 공소제기)라고 인정하였음은 위조와 변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공문서위조와 변조는 모두 동일 법조인 형법 제225조에 규정한 바로서 그 죄책이나 처벌이 동일하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 하는 것이다. ( 대법원 57.4.12. 판결 4290형상52호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