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대집행 계고처분의 효력
나.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서울 마포구 용강동 7의 1,5,6,7,8,10,12지상에 원고소유의 여러 건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그중 일부 건물에 대하여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같은 번지 지상의 건축물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목적물의 특정이 없는 계고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공장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 1971.7.31. 처분을 하면서 철거 기한을 그해 8.3.까지로 정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중앙산업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7.31.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7.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번지 지상 원고소유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971.8.3.까지 그 철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행정대집행할 것을 계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동 7번지의 1,5,6,7,8,10,11,12 각 대지는 원고소유로서 그 지상에는 10여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여러 건물들이 있고 위 건물들은 원고회사의 제재 및 목공장으로 국내 유일의 목조 건재시설과 기타 값비싼 기계들이 고착시설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거대한 기계설비가 영구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공장을 3일 이내에 철거하라함은 행정대집행법 3조에 규정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확정된 계획도로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계고서에는 같은동 7번지상 건축물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같은동 7번지에 인접된 확정도로상의 무허가 건물전부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계고의 대상이 된 건물은 같은동 7의 14도로와 같은구 대흥동 500의 11도로 및 같은구 염리동 164의 3도로에 각 저촉되는 건물의 일부들을 말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7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번지의 1,5,6,7,8,10,12 지상에 원고회사 소유의 부럭크조도단즙 평가건 목공장 1동을 비롯하여 그 부속 창고와 건조실, 발전실등 여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같은동 7번지 지상의 건축물이라는 표시만으로 도로예정지 지상의 건물부분이 특정된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철거의 목적물을 그와 같은 표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물의 특정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공장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 위에 적은 바와 같이 1971.7.31.자로 처분을 하면서 그 철거 기한을 그해 8.3.까지로 정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이 규정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