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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청구사건

[대구고법 1972. 2. 10. 선고 71나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창고를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과 가액의 증가의 현존 여부

【판결요지】

당초 창고인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예식장 경영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하여 그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예식장 영업을 위한 특수장치 또는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투입한 것이므로 그 건물의 통상의 가치가 증가하여 그 가액이 현존 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
제626조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1857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33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3조(2)308면)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두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무열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2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구시 중구 인교동 59의 3 제1호 철근 콘크리트조 육즙 3층건 영업소 1동 1,2,3층 각 건평 45평 4홉 8작의 1층중 별지 제1도면표시 1,2,3,4,5,6,7,8,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37평 및 3층중 별지 제2도면표시 1,2,3,4,5,6,7,1 각 점을 연결하는 ㈁부분 건평 46평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주문 제2항 기재의 건물부분을 명도하고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0,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가 주문 제2항 기재의 이건 건물중 그 기재의 ㈀과 ㈁부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중인 한점잠, 김두현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1969.9.6. 피고에게 이건 건물중 1층의 ㈀부분과 3층의 ㈁부분(이하 이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임대료 월 금 28,000원, 기한은 1970.6.30.까지로 약정하여 그 보증금 55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임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임차기간만료로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하고, 아울러 명도의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에 있어 설사 이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이고 또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직접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은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한국에 나와서 이건 건물을 사용하게 될때까지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아직 일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한 위 임차기간은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임차기간만료 후 이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 주장하나 을 제1호증(서신)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3호증(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는 위 임대기간만료전인 1970.5.27.에 그의 대리인 소외 김두현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만료와 동시에 이건 임차물을 필히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의 위 각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고, 또 피고는 당초 창고로 되어 있던 이건 건물을 임차한 후 금 100여만원을 들여서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하였으므로 동 가액상당의 증가가 현존하니 이의 상환을 받을때까지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투자하여 이건 건물을 예식장으로 개조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오로지 피고가 예식장영업을 위한 특수장치 또는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투입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비록 피고의 예식장 자체의 보존상 또는 가치상 유익한 비용이었다고는 할지언정 이건 건물의 통상의 가치, 즉 건물 본연의 개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동 금액상당의 증가가 현존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치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하겠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건 건물의 임대차기간만료 익일인 1970.7.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60,000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액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0.6.30.까지 이건 건물을 월 금 28,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명도의무불이행에 인한 손해액은 위 월 금 2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각 청구는 위 건물의 명도와 1970.7.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00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오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