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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 3. 8. 선고 71나18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써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로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민사소송법 제47조


【전문】

【원고, 항소인】

이규희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김석겸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49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석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16의2 임야 1단 3무보에 관하여 196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80,994호로서 196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장말임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0.8.31. 위 등기소 접수 제6979호로서 1970.8.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하여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주문 제2항 기재의 본건 임야는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이순종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사정 등재되고 이를 기초로 1937.6.1. 동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피고 김석겸이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69.11.경(위 망인은 1944.7.9.에 사망하였다) 사망자인 위 이순종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69가10804)을 제기하여 동 피고(동 소송에서는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망인으로부터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온 후 그 위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 장말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들이 위 망 이순종의 재산 공동상속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 김석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이루어진 피고 장말임 명의의 위 가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종중이라 약칭함)의 소유인데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종중에서는 본건 임야를 종손인 위 망 이종순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동인의 소유명의로 사정 등재하고 이를 기초로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데 그후 종중에서는 1943. 음력 10.1. 본건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것을 결의하고 그 시경 위 망인에게 신탁해지통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환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중 1969.8.30. 본건 임야를 피고 김석겸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방법을 이용한데 불과하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 및 원심증인 이희종 당심증인 이우종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이규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및 을1호증의 1(회의록)의 각 일부 기재는 당심증인 이천우, 동 이선우의 각 증언 및 성림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단 위 이규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을4호증의 2(세보) 및 을2호증의 4(철권)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임야내에 위 종중의 6대 종손인 위 망 이순종의 6대조 및 그 배우자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묘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본건 임야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외의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본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고 위 망 이순종은 종중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망 이순종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김석겸은 본건 임야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막소등기절차를, 피고 장말임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홍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