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불법행위
【판결요지】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7.27. 선고 76다570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37)539 법원공보 545호 9325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광하
【피고, 항소인】
홍제상가아파트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284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3,62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70.3.9.에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3026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확정증명원), 동 4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 사건인 위 법원 70가3634 임대료 지급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동판결이 1971.3.경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동 손해의 내용은 첫째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홍제시장에서 위 피고가 가압류 하였던 유체동산(건어물)을 판매하여 매월 평균 45,000원씩의 순수익을 얻어 왔는바 위 가압류집행으로 1년간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니 금 540,000원(45,000×12)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유체동산의 가격은 금 33,140원 상당인데 이를 금 5,120원에 환가처분하였으니 차액금 28,020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위 가압류집행 당시 원고 소유인 금 5,600원 상당의 물건이 분실되었고 또 잡비 100,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압류집행 채권자가 그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이에는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4호증(서약서), 동5호증(사진), 동7호증의 1,2(각 영수증)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동6,9호증(각 최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종면, 당심증인 장상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시장부지를 소유하여 시장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바 시장매대 사용권유 개척단계였던 1968.4.경에 있어서는 매대사용 상인들에게 별도의 임료 약정없이 매대 1대당 청소비 명목으로 월 금 900원을 받고 이를 사용시켰는 바 원고는 1968.4.8.부터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매대 2대를 임차사용하여 미역등 건어물 소매상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 피고는 1968.9.경 위 매대사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매대사용 상인들로부터 앞으로 피고 법인이 정한 제반 지시에 응하기로 하고, 또 시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담금(청소비, 월세, 수도료, 전기료등)을 이의 없이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고, 1969.1.초에 이르러 1969.1.1.부터 매대 1대의 월 임료를 금 1,5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통지하였던바, 당시 대개의 상인들은 피고의 위 계약조건에 응하여 위 임료를 납부하고 매대를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위 피고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매대사용에 관한 아무런 사용료도 지불치 아니한채 이를 사용하여 건어물 소매상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다른 상인들과 마찬가지의 임료인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1969.8.이후 수차 원고에게 위 매대사용임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피고는 1970.2.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체납임료외 지급을 최고하고 이의 납부가 없을 경우 위 원고와의 매대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그후 동년 3월경 1969.1.부터 1970.2.까지 14월간의 체납임료를 42,000원(1,500×2×14)로 보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원고소유 미역등 건어물에 관하여 가압류집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을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료청구권이 있다고 믿었고, 또 이렇게 믿음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가압류집행은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니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이유있다 하여 인용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