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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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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 6. 15. 선고 72나68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국유재산신고로 인한 보상금청구권 발생시기

【판결요지】

은닉국유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된 은닉국유재산의 소관 관서장이 그 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확인조치를 취하였을때 발생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3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참조판례】

1969.3.25. 선고 69다97판결(판례카아드 528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85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2)91면)
,
1973.3.13. 선고 72다2503 판결(판례카아드 10414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144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부칙 제6조(6)91면, 법원공보 460호77236면)


【전문】

【원고, 항소인】

임종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09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소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경기 부천군 소래면 금이리 산 30의 1 임야 5 정 3무보 및 동리산 30의2 임야 1단 5무보에 관하여 원고가 1969.7.1. 중부국세청장을 통하여 소관 김포세무서장에게 동 임야는 일본국 애원현 서우화군천지석정(日本國愛媛縣西宇和郡川之石町) 5거주 일본인 국지창관(菊池昌寬)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 은닉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국지창관은 위 임야취득 당시인 1940.5.18. 주소를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인천시 도화동 580 대 860평은 왜정 치하의 창씨령(創氏令) 제정 이전(창씨령은 1940.2.11. 시행)인 1935.9.5.에 주소를 본건 임야취득시의 주소와 같은 주소로 하여, 경기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산 97 임야 2무보는 1943.10.8.에 주소를 인천부 욱정 11로 하여 위 국지창관이 각 취득한 것인데, 본건 임야를 제외한 위 부동산들은 모두 귀속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위 국지창관소유인 본건 임야도 귀속재산으로서 은닉국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고한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1945.8.9. 당시 본건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위 국지창관이 일본인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소송재료보완 및 증거설명)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동 제2,3 각 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를 1940.5.18.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거주 국지창관이 이를 매수하여 1945.8.9. 당시까지 이를 소유하였던 사실, 인천시 도화동 580 재 860평을 1939.9.2. 인천부 산수정 3정목 5거주 국지창관이 취득소유하다가 1940.3.7. 식서원오랑(植西源五郞)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 부천군 소래면 대야리 산 97 임야 2무보중 지분 2분지 1을 1943.9.10. 인천부 욱정 11거주 국지창관이 취득 소유하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인천부 욱정 11거주 국지창관이 본건 임야소유자였던 위 국지창관과 동일인이라거나 동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그밖에 원고의 전거증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건 임야 소유자였던 동 국지창관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임야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고, 또한 국유재산법에 의한 은닉국유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신고된 은닉국유재산의 소관관서장이 당해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확인조치를 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위 임야들이 소관관서장인 김포세무서장에 의하여 국유재산왁인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가사 본건 임야가 은닉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소정 보상금청구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소정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