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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 8. 30. 선고 71나291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고가품의 운송과 운송의뢰인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고가품을 운송의뢰함에 있어서 운송의뢰인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송도중의 파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상계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문】

【원고, 항소인】

풍림전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원운송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1가합42 판결)

【주 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9,100원 및 이에 대한 1971.4.1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85,000원 및 이에 대한 1971.4.11.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피고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 회사가 자동차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이건 사고차인 강원영 7-243호 화물자동차가 피고 회사 소속차량이며, 소외 1이 그 차의 운전수로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갑 제6,7,8,9,10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이정되는 갑 제2호증, 동 제5호증,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위 같은 증인들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1971.4.9. 별지목록기재 물품을 원주시에 있는 원주방송국으로부터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백운산 테레비중계소까지 운임 10,000원에 운송하기로 하고, 그 이튿날 소외 1이 위에서 본 피고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로 위 물건등을 운송도중 그날 15:30경 위 차가 백운산 50도 커어브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지점은 길아래는 낭떠러지이고, 노폭이 좁아 한번에 커어브를 돌지 못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약간 뒤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그 지점을 통과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지점을 통과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부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후진한 결과 50미터되는 낭떠러지로 굴러 적재한 원고의 위 운송물이 모두 파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없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으니, 그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도리어 원고가 피고 회사 차를 운전수와 함께 빌려가서 그 차를 대파시킨 것이지, 피고의 사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5와 원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에 앞서의 다툼없는 사실과 변론의 취지를 모두 모아보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이건 사고차량은 이른바, 지입차량이고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운전수로써 화주(貨主)의 운송의뢰있으면 피고의 지휘명령을 기다림없이 하더라도 그 화물의 운송에 당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원고의 별지목록의 물건들을 운송도중, 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소외 1의 이건 화물운송행위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영업의 목적인 화물운송중의 행위라 할 것이며 설사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스스로의 영리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과의 내부적인 관계는 고사하고, 외형상으로 볼때,피고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소외 1의 이건 원고의 화물운송행위는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그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소외 7, 소외 6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1이 운송한 위 화물은 모두 테레비송신기재들로서 그 가격도 9,521,500원에 이르는 고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물건들을 운송의뢰함에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를 명시하였던들 소외 1은 원고의 운송의뢰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며, 운송도중에 있어서도 좀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니 이점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에는 원고의 화물의 종류 및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경합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과실의 비율은 3대 2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액의 산정
이에 나아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1,2,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소외 1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9,521,500원 상당의 위 테레비기재가 모두 파괴되어 그중 8,412,500원 상당의 기재가 쓸 수 없게 되었으며, 이건 사고가 나기전 위 물건들을 원주까지 운반하는 포장비 및 운반비로서 70,000원이 소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8,498,500원이 됨이 계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손해 금 8,498,5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위 손해의 발생에는 앞서 설시한 원고이 과실도 경합이 된 것이므로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셈하여 보면 5,099,100원{8,498,500원×(3/5)}이 됨이 계수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0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71.4.1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인용한도내의 지급을 구한 원고의 청구부분까지 모두 기각을 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따라서 그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그부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의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그 나머지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임규운 노승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