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 취소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적법한 종람을 거쳐 농지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 22조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위원회가 소외인의 이의를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3.13. 선고 72다20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5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1은 별지목록 (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3.4.15.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660호로서 1963.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등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7.29.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9170호로서 1963.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6은 별지목록 (가) (나) (다)표시 각 부동산에 관한여 1966.1.3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2호로서 1963.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7은 별지목록 (가)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0.10.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906호로서 1970.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부산시는 별지목록 (라)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58.5.3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96호로서 1958.5.2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가) (나) (다) (라)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가)표시 부동산은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같은 곳 80 논 56평에서 분할되어 생겨난 땅인데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 피고 나라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피고 1로부터 1963.7.20. 피고 4, 피고 5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29. 그 공동소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 2, 피고 3등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모두 소외 1소유이던 같은곳 80 논 56평이 분할되면서 생겨난 땅인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주문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 피고 2, 피고 3등은 제외)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5호증등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이 1971.5.10. 시행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과에 보관된 이사건 문제의 위 논 56평에 대한 농지분배관계서류(일반 분배농지 상환대장 및 농지소포)의 검증결과 당원이 1972.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한 동 검찰청 63평14080호 피의자 소외 2, 소외 3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기록의 검증결과와 1972.7.22. 시행한 현장검증결과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증인 소외 7의 증언 가운데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애당초 위 논 56평은 산비탈진 곳에 위치한 여러 조각의 토지인데다가 토질이 나빠서 경작소득이 적은 토지였던바 그 소유자인 소외 1이 경작하여 오다가 8.15 해방직후 도일하여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의 모 소외 2가 년만할 뿐 아니라 다른 전답을 경작하기에도 힘겨워 미쳐 위 논까지 경작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소작하여 오던 중 1950. 농지개혁법 시행과 함께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나라에 매수되어 이를 분배받으므로서 1962.11.21.에 이르러 상환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앞서 1953.-1954.경에 있은 부산 구역전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재민 정착을 위한 피고 부산시의 택지 조성작업으로 말미암아 위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되어 경작할 수 없게 되므로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하여 지면서 그 지가가 점차 상승하게 되자 소외 2는 등기부상 아들인 소외 1의 소유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그중 현재 도로된 별지목록 (라)표시 부분인 논 18평을 1958.5.27. 피고 부산시에 매도하므로서 같은 달 31. 같은곳 80-32 논 38평 및 위 (라)표시 부분인 논 18평으로 분할되면서 (라)표시의 논 18평이 앞서와 같이 피고 부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위 같은 곳 80-32 논 38평은 1963.4.10. 피고 1에 매도하였던 바, 같은 달 1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피고는 이를 같은해 7.20.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등에 매도하여 같은 달 29. 같은 피고등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피고등은 이를 같은 해 11.24. 피고 6에게 매도하여 1966.1.31.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피고는 이를 별지목록 (가)표시의 대 35평 7홉, (나)표시의 대 1평 7홉, (다)표시의 대 6홉등 3되로 분할하여 그중 (가)표시 부분을 1970.9.30. 피고 7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0.1. 위 3필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가)표시 부분의 대지가 피고 7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뒤에서 믿는 부분제외) 원심이 1971.5.10. 시행한 부산지방검찰청 63형제14080호 피의자 소외 2, 소외 3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기록검증결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7, 소외 9등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을호 각 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등은 위 논 56평이 원고에게 분배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소작하고 있던 같은곳 75의 논 73평으로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논 56평을 경작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한 소외 1의 이의에(사실상 그의 모 소외 2가 이의를 하면서 아들인 소외 1 명의로 한 것이다) 의하여 1963.7.19. 당해 농지소재지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위 농지분배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취소결정이 있은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아 그 상환완료까지 하였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작성된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적법한 종람을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환완료로 수분배자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와 같이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완료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 기간마저 도과한 1963.4.경 있은 소외 1의 이의(사실상 그의 모 소외 2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위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환완료로 논 56평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피고등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주문기재와 같이 각각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각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