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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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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972. 10. 10. 선고 72나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농협예금취급소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채놀이를 하는 점을 알고 그 예금취급소장에게 돈을 맡겨 사채에 충당케 하고 다만 그 증표로 위 예금취급소장 명의의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교부 받았다면 위 농협과의 사이에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참조판례】

1973.2.13. 선고 72다2067 판결
,
1975.11.11. 선고 75다1224 판결(판례카아드 11054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68, 판결요지집 민법 제702조(1)492면, 법원공보 526호8726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석려

【피고, 항소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0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1970.8.20. 피고조합의 대신동 예금취급소에다 금 500만원을 이자는 연 1할 2푼, 기간은 3개월로 약정하여 예금하였다 함을 전제로 위 예금 원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정기예금증서)의 기재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그 문서 자체가 당시 피고 조합 대신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있던 소외 김두식이가 이건 고리채 부로커인 소외 구본선등과 통정한 끝에 그 고리채 거래에 관한 증표로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주인 원고 또한 그 정을 알고 이를 교부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 쓸 수없고, 또한 원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준비서면)의 기재 및 갑 제2 내지 6호증 (판결, 공소장, 공소장변경신청서, 공판조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공판조서, 사건송치서,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을 제21호증(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중 소외 김두식이가 원고등이 위 피고조합 예금취급소에 예금한 이건 금원등을 예금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소외 홍창산업주식회사에 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일부기재는 뒤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이 건에 관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주장의 이건 소비 임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앞에 나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21호증(단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검증조서), 같은 제17호증의 l 내지 3 (등기필증), 같은 제18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같은 제19호증의 1 내지 3(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제23호증의 1 내지 5(증인신문조서), 원심증인 김두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수첩), 같은 제3호증의 1 내지 5(자기앞수표), 당심증인 김필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8호증(금융단협정 및 예금규정), 같은 제9호증의 1 내지 7(예금절차에 관한 문서), 같은 제10호증(정기예금거래상황표), 같은 제11호증의 1 내지 23(정기예금원장), 같은 제12호증(업무현황), 같은 제14호증(매월실제보고표), 같은 제20호증의 1,2(감정서)의 각 기재에, 위 각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구본선, 김용희의 각 일부증언(단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두식은 1968.7.28.에 개설된 위 피고 조합 대신동 예금취급소소장으로 취임하자, 같은 해 9월경 국제신보 동대신동 지부장 소외 김양배의 청탁에 의하여 그와 남매간인 소외 염정관과의 간에 당좌개설계약을 맺고, 이후 그에게 아무런 담보설정도 받음이 없이 금 400여만원을 대월하게 되었던 것이나 연말 결산기가 되어도 이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부득이 위 염정관으로 하여금 대량의 수표를 발행케 하여 그 발행된 수표에다 자신이 위 예금취급소소장 자격으로 배서 또는 지급보증을 한 후 이것으로 시중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할인을 받아 위 대월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오던중 위 염정관으로부터 다시 소개받은 소외 김정회로부터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홍창산업주식회사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중 사채를 얻어 주면 장차 위 회사에서 융자받기로 되어 있는 정부자금이 영달되고, 또 재일교포가 투자하기로 한 자본이 도입되는 대로 즉시 위 염정관의 채무변제는 물론 그외 피고 조합의 위 예금취급소에다 금 5,000만원이상의 자금을 예금하겠다는 제의를 받게되자, 이에 용기를 얻어 1969.3.경부터 위 염정관 또는 김정회가 발행한 수표에다 역시 위 예금취급소 소장 자격으로 지급보증을 한 후 이것을 위 김정회 또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김용회에게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위 수표로서 시중 고리채 부로커인 소외 구본선을 통하여 할인받아 쓰게 하였던 사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 쓰게된 위 염정관과 소외 홍창산업주식회사의 사채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소외 김두식은 자기의 위와 같은 수표금 지급보증 행위가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다시 위 김정회, 구본선등과 합의한 끝에 1970.2.경부터 앞으로 거래되는 사채는 모두 위 김두식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하되 그 방법으로서는 기간이 짧은 1개월의 사채는 새생활예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이자를 월 4푼 5리로 하고 기간이 긴 2개월 이상의 것은 정기예금인 것처럼 가장 그 이자를 월 5푼 5리로 하여 첫달분 선이자는 우선 거래되는 금액중에서 미리 공제하여 이를 반드시 부로커인 위 구본선을 통하여 전주인에서 지급하기로 하고(이때 위 구본선은 5리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전으로 수입한다)
그 후의 이자는 위 홍창산업주식회사에서 직접 또는 위 김두식을 통하여 역시 구본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 거래된 금액에 대하여는 증표로서 이건 갑 제1호증과 같은 소장 김두식명의의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장기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렇게 하여 위 김두식은 그가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을 예금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예금취급소에 마련된 소외 홍창산업주식회사의 비밀구좌에 입금하고 다만 거래액에 관하여는 자기의 수첩에다 메모하여 두면서 이에 관한 예금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일반 정상적인 예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증서금액란의 사인을 거꾸로 찍고, 규정된 증서 일련번호와 금액란 말미취급자인을 생략하고 발행자 소장 김두식의 서명대신에 고무판을 찍는등 하였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위 김두식은 홍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이건 채권의 확보책으로 위 회사 소유의 제주도 임야와 공장대지, 건물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자기 개인명의로 가등기까지 경유하고 소외 구본선역시 헌장에 나가서 위 목적물을 확인까지 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거래된 사채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소외 김두식은 앞서 말한 위 홍창산업주식회사의 비밀구좌에 전주로 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또는 위 홍창산업주식회사에서 인출하여 이를 구본선에게 전달하고, 만일 잔고가 없어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역시 위 구본선의 주선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방법으로서는 거래 원리금을 합친 금원을 다시 예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새로운 예금증서를 발행하는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금액이 같은 해 9월말경까지 사이에 증서상 무려 2억 5천만원에 달하였고 그중 반액에 해당 하는 막대한 금액이 위 구본선을 통하여 이자조로 지급되거나 또는 예금증서로서 재발행 교부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이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구본선의 소개로 그 주장의 금 500만원을 소외 김두식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이건 문제의 예금증서인 갑 제l호증을 교부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에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시중고리대금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거래 역시 위 구본선을 통하여 위 설시와 같은 동기와 경위 하에서 이루어졌고 위 갑 제1호증 또한 피고 조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그 거래에 관한 증표로서 작성되어 원고 수중에 이른 사실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위 구본선을 통하여 그 거래의 실제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원고 주장의 이건 거래는 결국 원고가 소외 구본선, 김두식을 통하여 소외 홍창산업주식회사에다 사채를 대여하면서 그간 위 거래에 게재하여 온 위 김두식의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 조합과의 간에 예금행위가 있었던것 같이 허위 통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허위 통모에 가담한 원고로서는 그 통모의사표시의 효과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피고 조합에 대한 소비임차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