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10.18. 선고 62다490 판결(판례카아드 8169,8170, 대법원판결집 10④민9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31조(1,2)1030면)
,
1962.10.25. 선고 62다491 판결(판례카아드 817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31조(3)1030면)
【전문】
【원고, 항소인】
안순덕 외 6명
【피고, 피항소인】
김용래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9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12.22.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8590호로서 1970.12.21. 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2.2.29. 같은 법원 접수 제3272호로서 1971.3.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71.3.8. 같은 법원 접수 제6574호로서 1971.3.6.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 소유이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등기 중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부분은 1972.2.1. 광주지방법원 72자17 사건에 대한 원·피고들 사이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모두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하여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이건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그 구제를 구하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