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관세포탈등 미수범에 대하여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182조 2항에 의하면 동법 179조 내지 181조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미수범 감경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이삼영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고합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남자용시계 105개(증1호), 여자용시계 15개(증2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개전의 정이 희박하므로 원심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재일교포가 자기부모에게 갖다 주라고 주는 것을 죄 되는 줄 모르고 한 짓이며 아니라해도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므로 먼저 직권으로 살피면, 관세법 182조 2항에 의하면 관세법 179조 내지 181조의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조 위반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없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관세법 182조 2항180조 1항을 적용하면서 형법 25조 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친 사실과 기타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의 점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판시소위는 관세법 182조 2항, 180조 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제1, 2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182조 2항, 180조 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