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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지방세법 10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107조동법시행령 79조 소정의 비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이며 또한 오로지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이에 제공하고자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군방위상 제한으로 부득이 그 용도에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10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전문】

【원 고】

학교법인 은구학원

【피 고】

성북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71.4.13.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1971년도 4월 수시분 취득세로 금 424,4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8.2.9.부터 동년 8.9.까지 서울 성북구 방학동 319 대 460평 외 13필지 도합 대 8,533평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1년도 4월 수시분 취득세로 1971.4.13. 금 424,4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그 법인으로 설치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중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상금까지 그 설치 목적인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지방세법 제107조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비영리적 사업의 경영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위 토지를 그 용도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의거 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적인 학교법인이고 본건 토지는 원고가 설립할 중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으로 정하여 취득한 것인 바, 위 토지취득 후 그 지상에 곧 학교 건물과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1968.1.21.사태이후 이 지역이 군작전상의 방위선에 해당되어 군당국으로부터 그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그 목적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영리적인 사업경영자로 보거나 또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함을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허가서), 동 제4호증(회신), 동 제5호증(반려), 동 제6호증(허가증), 동 제7호증(목적사항 추가), 동 제8호증(준공), 동 제9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원의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7.12.30.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영창중학교를 설치키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 원고는 설립 후 1968.2.9.부터 동년 8.9.까지 위에 나온 서울 성북구 방학동 319 대 460평외 13필지 도합 대 8,533평을 앞으로 설치할 위 영창중학교의 부지 및 운동장으로 공하기 위하여 취득(증여로 인한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1968.1.21.에는 소위 "1.21."사태가 발생하고 그 후 원고가 교지용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을 비롯한 부근 일대는 군작전 지역으로 편입되어, 지형의 변경 건축 등의 행위는 군당국의 통계를 받게된 사실, 원고는 위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이곳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진정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고 1969.1.15.에는 서울특별시에 토지구획사업의 시행과 학교건립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 문의를 하였으나 군방위 업무상 건축 불능이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동년 7.1.에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행위 허가원을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70.3.26.에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고 동년 6.15. 그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학교건물 건립공사는 군방위상 제한되어 상금까지 위 건물 건립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설치목적인 중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사립학교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동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비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임이 명백하고 또 오로지 교육사업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목적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군방위상 제한으로 부득이 그 용도에 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원고를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79조 소정의 영리적인 사업의 경영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위 법 제107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릇 해석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가 전액면제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