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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구46 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도 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당사자간의 과세로 생긴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참조판례】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판례카아드 2655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4)1163면)
,
1964.6.16. 선고 64누4 판결(판례카아드2503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58)1163면)


【전문】

【원 고】

백남관광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관장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한 15,268,773원의 물품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이건 무효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1972.3.17. 원고에 대하여 15,268,773원의 물품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고는 이를 가납한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세무당국도 그 세금이 이미 납부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 당사자의 조세채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그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행정소송으로써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이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그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