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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3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여자의 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서 아무런 사고없이 근속하여 오던 중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에 갔다가 두 차례에 걸쳐 마작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파면처분을 한 것은 사회관념상 징계의 양정에 있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63조

【참조판례】

1973.3.20. 선고 73누51 판결


【전문】

【원 고】

염길녀

【피 고】

청주연초제조청장

【주 문】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3.12.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그 파면처분의 이유가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즉, 1972.2.5.과 2.7.에 동료직원인 소외 김주영 집에서 마작을 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 내지 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면처분의 이유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불기소결정)의 기재에 증인 김주영의 증언 및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경찰 유가족인 여자몸으로 홀로 4남매를 거느리면서 20년간 청주연초제조창 기술과에 근속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오늘날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잘 근무하여 오다가 금년에 들어 동료직원이 마작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으로 배우려는 중에 있고, 1972.2.27.은 동료직원의 아들 생일잔치집에 갔다가 마작을 하게 된 사실 및 청주검찰청에서 다른 사람은 구약식재판에 회부하였으나 원고만은 그 정상을 참작, 기소유예처분한 사실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는 원고에 대하여 단지 두 차례 걸쳐 마작하였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것을 문제삼아 다른 처분을 함은 몰라도 원고를 파면에까지 처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니 이와 같은 위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