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전 매수인의 건물명도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도 그 등기를 할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7.8. 선고 69다665 판결(판례카아드 617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310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41)285면)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2가합44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이 부분은 항소취지에만 해당).
피고 1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1,650평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가건물 건평 12평 5홉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4평 5홉을, 피고 2는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4평을, 피고 3은 위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 4평을, 피고 4는 위 지상 부속건물 부록크조 세멘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8평중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2평, (마)부분 2평 및 (바)부분 2평을, 피고 5는 위 부속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사)부분 2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임야 1,650평 지상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가건물 건평 12평 5홉, 부속건물 부록크조 세멘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은 원래 성명불상 소외인이 신축한 미등기 가건물로써 소외 1과 소외 2를 순차로 거쳐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1972.6.26. 이를 매수하여 아직껏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인데 피고들은 권원없이 위 건물중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로부터 위 점유부분의 각 명도를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1심 아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변론기일의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3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먼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청구권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써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도 그 등기를 할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1972.6.26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피고 2와의 관계에서는 이 매수사실이 의제자백 되었음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청구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