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철거담당공무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서울시장이 발행한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방법으로 건물을 강제철거하게 된 경우 시 산하 철거담당직원은 철거대상건물안에 있는 물건들을 안전한 곳으로 내어 놓은 후 동 건물을 철거하므로써 위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7.26. 선고 66다854 판결(판례카아드 1292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22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93조(2)1038면)
,
1974.2.26. 선고 73다7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사도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16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3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7,615원 및 이에 대한 1971.9.30.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행정집행영장), 갑 제5호증(영업감찰), 갑 제8호증의 1(검증조서), 같은 호증의 2(감정인심문조서), 같은 호증의 3(감정서) 갑 제9호증의 1(사건송치서), 같은 호증의 2(기록목록), 같은 호증의 3(의견서), 갑 제10호증(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진성, 강흥식, 이희주, 이문희의 각 증언부분(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시 산하 마포구청 주택과 단속계 주임 소외 박형철, 같은과 소속 철거반장 소외 한상섭은 같은 반원 소외 남상주등 10여명과 함께 마포구청장의 명을 받고 1971.9.29. 10: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71의2 대지상에 허가없이 건축한 원고소유의 휘장제조공장겸 주택 1동을 서울시장이 발행한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하여 대집행방법으로 강제철거하게 되었는바. 동 건물안에는 휘장제조기를 비롯하여 원고소유의 별지기재 물건들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위 박형철 및 한상섭등으로서는 우선 위 건물안에 있는 위 물건들을 밖으로 내어 놓은후 동 건물을 철거하므로서 위 물건들이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물건들을 그 건물안에 그대로 둔채 망치등을 사용하여 건물밖에서 그 건물벽을 그 건물안으로 무너뜨리면서 위 건물을 철거한 나머지 그 건물벽 세멘벽돌과 지붕이 위 물건들위에 넘어져 위 물건들이 모두 손괴되어 수선이 불가능하게 되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경위서), 을 제7호증의 1(복명서), 을 제8호증의 2(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부분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을 제9호증(공장기본조사표)은 위의 철거집행시보다 2년 5개월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음에 족한 증좌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고시 예하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복명서), 을 제3호증(공문), 을 제4호증(복명서), 을 제5호증의 1(건의서), 같은 호증의 2(보고서), 을 제6호증의 1(공문), 같은 호증의 3(계고서), 같은 호증의 5(철거지시), 을 제10호증의 1,2(무허가건축발생보고)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형철, 조창환의 각 증언부분(각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6.30.경에도 위 같은 장소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시에 의하여 철거 당한후 다시 이건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였으며, 1971.9.14.에는 피고시로부터 같은달 16.까지 이건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통지받았고, 또한 같은달 17.에는 같은달 24.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방법으로 강제철거한다는 지의 계고처분을 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건 대집행방법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철거현장에서도 위 박형철등 철거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위 건물안에 있은 위 물건들을 밖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할 뿐만아니라 온갖 욕설로 그 철거집행을 방해하므로서 그 집행에 곤란을 가져와 무리하게 집행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6호증, 7호증의 각 기재부분, 위 최진성, 강흥식, 이희주, 이문희의 각 일부 증언부분은 위 인정한 증거에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이건 사고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유의 별지기재 물건들이 이건 사고로 손괴되어 수선이 불가능하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 제8호증의 3이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손괴당시인 1971.9.29. 현재의 위 물건들의 도합 싯가는 금 3,239,680원 상당이며, 손괴후 그 잔해로 고철이 남게 되었는데 그 가격이 도합 금 59,464원80전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물건들의 싯가상당인 위 금 3,239,68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서 위 잔존가치 상당금액인 금 59,464원20전을 공제하기를 바라므로 이를 빼면 금 3,180,215원20전이 된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원고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1,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밖에 위 물건들이 손괴되므로서 금 480,000원 상당의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이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용된다 할 것인바, 원고의용의 전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건에 관하여 특별사정이 있다거나, 피고 또는 위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그 사정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더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로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이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인 1971.9.30.부터 완제시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여 인용하고 있어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위 취소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