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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청구사건

[서울고법 1973. 9. 13. 선고 72나247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몰수판결의 소유자에 미치는 효력 및 나라가 자동차를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중 그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자동차가 밀수품운반에 제공되었다 하여 압수된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몰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몰수판결의 피고인 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밀수행위에 가담또는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효력이미치니 아니하는 것인데 국가가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차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므로서 그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그 자동차자체를 반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의 반환은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능한 것이므로 국가는 반환불능당시의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격상당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건양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39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5,21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4.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을 1, 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 송달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차량 2대가 서울 민ㆍ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71고단 제1354호 피고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밀수품운반에제공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1972.3.3. 동 법원의 소외 1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자동차등록원부), 동 제6, 7호증(기록표지 및 공소장), 동 제9 내지 12호증(각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압수조서등본),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군화작업일보), 동 제4호증의 1, 2(각 운송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차량은 원래 소외 대륙운수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동 회사소유 명의로 등록되여 있었는데, 원고가 1971.7.10.경 동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동년 12.31.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소유명의로 명의변경등록을 필하여 동 차량이 원고 소유로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1 외 3인이 1971.11.2. 원고로부터 의정부시소재 미군부대에도 군화를 운송하라는지시를 받고 군화운송을 하게됨을 기화로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군화를 수송하는 이사건 차량에 밀수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동년 12.17 위 차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위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972.3.3. 위 법원이 선고한 소외 1외 3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몰수되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
그런데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대상물품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소유인때는 피고인 에게만 미치고 몰수대장물품소유자인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몰수대상 물품의 소유자가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관련이 된때에 한하여 몰수판결의 효력이 그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의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에서 소외 1외 3인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1 외 3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차량에 대한 위 법원의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차량에 대한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추정되는 갑 제5호증(사실증명원)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사건차량을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동안, 동 차량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소정의 검사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여 차량관계당국이 1972.4.12. 위 차량에 대한 검사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 동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량차체자체를 반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차량을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능케 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의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의 반환이 불능케 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불능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감정서)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종합하면, 이사건 자동차의 1971.12. 당시의 싯가는 금 5,211,000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차량의 운행가능의 차량으로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1972.4.12.에 가장 가까운 1971.12. 당시의 이사건 차량의 싯가 상당액인 금 5,211,000원과 이에 대한 1972.4.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고, 이 부당한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중 일부는 이유없으므로 이 부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