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파면처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상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학교장이 하게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학교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임명된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문남준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남면학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가합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70.12.12. 개최된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 남면중학교 교원직에서
파면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원고는 피고경영의 남면중학교 교사로서 제3학년 이(E)반 담임 및 교외지도를 담당하던중
1970.11.14. 진해화학공장 견학시 일어난 3학년 학생의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다하여
1970.12.12. 피고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당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권한 없는 소외 김해용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같은 을 제2호, 같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백소문, 같은 차재홍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김해용은 1968.5.31. 피고학원 이 사회에서 위 학교 교장으로 선임
결의되었으나 당해 학교감독청인 경상남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학교장의
자격으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손종섭, 당심증인 김정태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이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학교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외 김해용은 위 학
교의 교장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장이 아닌 소외 김해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감독청이 요구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이 이사장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징계결의
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감독청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1970.12.28. 원고가 가정사정으로 교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 교사직에서 해임된 이상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교사직에서 해임되었
다 하더라도 위 무효인 징계결의의 효력을 피고가 이해관계자로서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파면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