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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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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973. 11. 8. 선고 72나7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송달전에 제3채무자가 그 채권자인 추심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송달후에도 압류채권자에 대하
여 상계로서 압류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
제565조

【참조판례】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판례카아드 10580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493조(3)434면, 법원공보 478호7615면)


【전문】

【원고, 항소인】

민영석

【피고, 피항소인】

영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2가합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3,448원 및 이에 대한 1971.6.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소외 영주리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금 443,448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0차1952호 채권양수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동 법원이, 1971.5.21. 동 소외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자기자금조
성기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고, 동 명령이 같은달 31.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당
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위 자기자금조성기금채권은
 
1971. 5.31. 이전에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하여 취득한 비료 및 대여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
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찬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 같은 을 제4호증의 1,2, 같은 을 제5호증의 1,2, 원심증인 권영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 당심증인 박찬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
립이 인정되는 을 제10,1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과 원심증인 서석해, 당심증인 이재은
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1.5.31. 현재 소외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 금 385,496원 70전의 자기자금조성기금채권이 있었고, 반대로 피고는
동 소외 조합에 대하여 금 452,784원의 비료대 및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신, 같은 이용섭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채권들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피고의 답변서가
 
1972. 3.2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때 위 압류채권은 그 반대채권과 상
계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전에 상계 적상에 있은 채권이라도 그 후의 상
계의사 표시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 송달전에 그 채권자인 소외 조합에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채권압류 이후에
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계하여 압류채권을 소멸케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1) 피고가 이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하등 이의를 제출
하지 아니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가 그후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고, (2) 소외 조합
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위와 같이 상계되고도 금 1,000,000원이 남아 있으니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채권압류이후 동 채권을 인락내지 동의하였다
거나, 위 상계 이후에도 금 1,000,000원의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 없으
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압류채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이상,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하여 추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
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