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자표」의 성질
【판결요지】
회사정리기간중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표에 기재되면 그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자표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고무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7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4,9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의 이 청구원인 사실은 국도미싱상사를 경영하는 원고는 피고 (피고 회사의 전신인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에게 1966.2.1.부터 동년 3.9.까지 전후 9차례에 걸쳐서 미싱과 그 부속품 도합 금 1,514,900원 상당을 매도한 바 있으므로, 그 대금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 5호 각 증의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전신인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는 1966.10.17.서울민사지방법원 66파2870호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1.6.22. 위 법원은 위 회사정리절차의폐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 동년 9.21. 그와 같은 취지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회사정리기간중 위 주장의 미싱과 그 부속품등 상품대금 1,514,900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여 동 채권의 인정을 받아 동 회사의 정리채권표에 동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확정된 정리채권자표는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 정리채권자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245조, 제282조 참조)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확정판결을 거쳐서 채무명의를 얻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배척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