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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대구고법 1973. 11. 27. 선고 73라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이라
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법원이 대금납부
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으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
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이의 사건의 수소법원에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
제504조

【참조판례】

1964.8.27. 64마500 결정(판례카아드 799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3) 1044면)
, 1967.2.20. 65마1119 결정(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 1044면)
, 1970.1.21. 69마1191 결정(판례카아드 3825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1조(4) 782면)


【전문】

【항 고 인】

김휴택

【상 대 방】

주식회사 동아데파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3840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69타856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대한 1973.4.4. 같은법원이 고지한 경매절
차의 정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상대방이 항고외 고두범외 4명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3가합
322호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미 그 이전에 확정된
채무명의에 기하여 진행하고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69타856 경매사건의 경매
절차정지신청을 하였던 바, 같은법원에서는 1973.4.6.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사건 항고인은 위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같은해 6.21.에 이의를 하고 같은 법원에서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그것에 대
하여 다시 항고를 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505조에 의하여 청구에 관한 이외의 소를 제기하여도 이미 확정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이의를 다루는 수소법원은 같은법 507조에 의
하여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정지명령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이
유추되어 아무도 불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1964.8.27. 64마500 결정, 1967.2.20.
65마1119 결정)
그런데 항고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은 73.2.13. 경락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납부만이 남아있는데 그 후인 같은해 4.6자 경매절차정지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을뿐 아니라,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경락허가결정 이전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경락허가 이후의 절차정지까지를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도 앞서 말한 이의사
건의 수소법원이 같은 법조에 의하여 한 정지명령이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항고인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사건 정지명령이 있었는데
집행법원이 경락허가 이후에 대금납부절차까지도 정지된 것으로 하여 절차진행이 없다면 그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사건 수소법원에
다 이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사건 항고인의 이의를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 각하하
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하였음은 잘못이나 그 기각결정은 결국 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에 대한 항고를 할 이익도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이사건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