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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출석치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변론에 임하
기 위하여 법원구내를 왕래중 상대방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그날 소송이 결심되지 아니
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여원덕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823 판결)

【주 문】

이 소송은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1973.10.17 항소의 취하가 있은 것으로 간주
되어 종료하였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돈 4,782,774원과 그중 돈 12,382원에 대하여는 1967.1.1.
부터 돈 302,000원에 대하여는 1968.1.1.부터, 돈 634,2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돈
936,2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돈 1,238,2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1,659,792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은 이사건 항소심인 당원 제4차 변론기일(1973.9.26.
10:00)에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였고, 다시 지정된 제5차 변론기일
(1973.10.17. 10:00)에도 역시 적법한 소환장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기일지정
신청의 이유로서 위 제5차 변론기일인 1973.10.17. 11:40경 다른 사건의 변론관계로 이사건
변론에 출석치 못하고 다른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이 사건 변론에 임하기 위하여 법원구내
를 왕래중 제1변호사 회관 앞에서 이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어 이사건 소송이 오
늘 결심이 되었느냐고 물은즉 결심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므로 이
를 믿고 결국 이사건 법정에 출석치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
는 듯한 증인 이춘식의 증언은 당원이 받어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으며 설령 위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나 그 소송
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항소는 위인정과 같이 2차에 걸친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제5
차변론기일인 1973.10.17.자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니 피고의 이사건 기일지
정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 소송의 종료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
용은 신청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재철 이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