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3. 4. 19. 선고 72노16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개의 상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위반죄로 기소한 것을 포괄하여 1죄로 다스리지 않고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961.5.10. 선고 4294형상111 판결(판례카아드 5754호, 대법원판결집 9형56 판결요지집 형법 제332조(1)1345면)
,
1967.8.29. 선고 67도703 판결 (판례카아드 3555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25조(1)1463면)


【전문】

【피 고 인】

진종팔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8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사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사건 공소사실을 1개의 상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를 한데 묶어서 포괄 1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66조에 해당하므로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오상걸 김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