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의 유추확대해석이나 그 소급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구 물품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령 5684조)에 의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물질이 "수지"에 해당하여 과세처분후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동 물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엄격히 해석, 적용함을 요하므로 그 유추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그 일반조항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4.9. 선고 73누12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물품세가 과세된 화공약품인 아크릭산 메칠(Methyl Methacrylate)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A.B.N. Azobisisobutyronitrile)을 투입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시럽"상태로 변하게 한 다음, 이것을 당해 공정에서 그대로 3면이 막힌 2장의 유리판 사이에 주입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를 물품세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 가에서 말하는 수지로 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수지"가 아니라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말하는 "화공약품" 즉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시럽" 상태의 유동체가 "수지"인지, 아니면 "화공약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질의회신), 동 제6호증의 1(질의서), 2(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위 아크릭산 메칠과 위 에이, 비, 엔이라는 이종의 물질이 중합이라는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수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가 아니라 "화공약품"이란 전제하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원고는 가사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화공약품에 관하여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비록 위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가, 단서가 신설된 1971.12.30. 이전에 있어서도 중간화학반응물이 화공약품이 아니고 수지라 하더라도 이 수지가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수지에 관하여도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중간유동체를 만드는 주원료인 아크릭산 메칠은 물품세가 부과된 화공약품이라는 점, 위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는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아크릭산 메칠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을 투입 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는 이를 과세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나, 한편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유추, 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기 위 물품세법(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은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외에 별도로 수지에 관한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를 설정하여 "수지"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화공약품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의 유추, 확대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