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74. 5. 16. 선고 73나20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과거의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의 소구를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이건 청구취지가 과거에 있었던 조정사채에 관한 양수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채권양수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 그 양도의 대상채권이었던 이건 조정사채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즉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966.2.15. 선고 65다2442 판결(판례카아드 1466,146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3)809면, 민사소송법 제228조(23)927면)


【전문】

【원고, 항소인】

조원창

【피고, 피항소인】

이대균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0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삼성산요전기주식회사는 원고가 동 피고회사에 대하여 금 20,450,460원 (월리 1푼3리5모)의 조정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이대균은 원고와 사이의 1973.4.18.자 위 조종사채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이대균에 대한 조정사채에 관한 1973.4.18.자 양수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취지가 조정사채에 관한 양수양도계약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고와 동 피고사이에 채권양수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 그 양도의 대상채권이었던 이건 금 20,450,416원의 조정사채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즉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2.  (1) 원고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권자로서 피고 삼성산요전기주시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금 20,450,416원의 조정사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3.4.18. 피고 이대균에게 위 조정사채권을 금 12,679,257원(위 채권액의 6할상당)에 양도하고, 같은날 피고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다툼이 없는 조정사채권 양도는 원고의 사업부진등으로 인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이대균에게 위 조정사채권을 이 채권액의 6할상당의 대금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채권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채권양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채권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른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정사채로서 위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라 위 채권양도가 금지되었고, 또한 위 채권양도가 있기 하루전인 1973.4.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채권에 대하여 기한전 변제승인이 있었는바, 원고가 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권액의 6할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양도행위는 양도금지의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고, 또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 것이니, 원고에게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며, 피고 이대균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에 조정사채의 양도를 금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원심 및 당심증인 홍권표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일 하루전인 1973.4.17.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조정사채에 대한 변제승인이 있었으며, 원고는 위 채권양도일 다음날인 1973.4.19. 위 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위 조성사채에 대한 변제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채권양도 당시 위 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위 조정사채의 변제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결과, 위 채권양도의 대금액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원고와 피고 이대균간의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무효 및 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