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
【판시사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이 타법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그 재판에 참여하느라고 변론기일로 지정된 오후 2시보다 2시간 늦은 오후 4시에 법정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김희선
【피고, 피항소인】
최기영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64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의 취소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남은 1974.3.7.에 1974.3.21. 14:00로 된 원심 제7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송달받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은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 위 제7차 변론기일을 고지 받았는데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이나 피고 및 그 소송대리인 이상혁 모두 다 같이 제7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제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1974.4.25. 14:00로된 제9차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위 제9차 변론기일에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서재남은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대리인 이상혁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9차 변론기일날 원심법원 인천지원에 계류사건이 있어 위 지원의 재판에 참여하고 그날 16:00경 원심법정에 이르렀으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정시간이 지체되었을 뿐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우가 단지 출정시간이 지연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에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인 1974.4.25. 14:00에 당사자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 간주되고, 그때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은즉,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