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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6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해당 여부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미 원고들을 대위하여 본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라면 위 소송과 원고들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 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234조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판례카아드 10643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2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4조(12)935면, 법원공보 484호7741면)


【전문】

【원고, 항소인】

이병걸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가합5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 1973.6.경 원고들을 대위하여 본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한 결과 그 소송은 1973.10.26. 동 지원 73가합121호로 선고되고 위 소외회사의 항소로 현재 당원 73나804호로 당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 민법 404조 1항에 규정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234조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송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95조, 93조,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