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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74. 12. 4. 선고 74나4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파양무효확인심판의 대세적 효력

【판결요지】

파양무효의 소에 대한 확정심판은 제3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
제37조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4다22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영주

【피고, 항소인】

박문갑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6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993 분묘지 893평에 관한 1963.4.3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5608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동 동 995 분묘지 534평에 관한 1964.10.30. 동 등기소 접수 제12769호로써 한 동년 10.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동 994 임야 13평, 동시 동래구 석대동 산 24의 2 임야 5무보와 동 시 동래구 반여동 산 339 임야 2무보에 관한 1963.4.30. 동 등기소 접수 제5609호로써 한 1960.1.10.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소외 망 박남하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과 위 박남하의 장남되는 소외 박재호는 직계비속 남자없이 1949.8.27. 사망하고, 그후에 호주인 위 박남하가 1951.6.16. 사망함으로써 위 박재호의 처되는 소외 손순덕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 사실 및 그후 원고가 1952.1.7.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신고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박소룡, 동 박필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되는 소외 박필용은 피고가 이건 각 토지를 위 박남하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박남하가 사망한 후에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위와 같이 피고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 양자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위 박재호의 친족들이 사후 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과의 합의없이 동인모르게 한 것으로서 원고의 입양은 무효일뿐만 아니라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후 위 손순덕은 협의에 의하여 원고를 파양하여 1961.10.2. 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를 원고가 위 입양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입양이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없이 신고되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박필룡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이를 수긍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박소룡, 원심증인 박복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위 손순덕이 원고를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1.10.2. 원고와 위 손순덕의 협의파양신고가 된 사실은 이를 이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박소룡, 동 박복남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협의파양신고는 위 박필룡이 임의로 원고가 협의파양된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한 것으로서 그 후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청구의 소에서 1974.7.14. 원고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어 그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또한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된 것은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파양된후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 그 신고가 됨으로써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이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파양무효의 소에 대한 확정심판은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것( 인사소송법 제37조, 32조)이므로 가사 위 파양무효확인심판이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심판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원고와 위 손순덕간의 협의파양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 입양시에 호주상속과 동시에 이건 각 토지를 상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박재호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10.2.에 그 신고가 되었다한들 이건 각 토지를 피고가 상속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이에 관한 피고명의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