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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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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나12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있어서의 재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재결등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참조판례】

1974.4.23. 선고 73다714 판결(판례카아드 10693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158,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75조의2(2)1798면, 법원공보489호7855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34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50,000원, 원고 2에게 금 925,000원, 원고 3에게 금 679,285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452,857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226,428원, 원고 9에게 금 113,2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8.22.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재결서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1, 원고 2 및 소외인(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 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하여 같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 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 소외인은 1969.12.28.사망)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그러하다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위 재 재결은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재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등의 소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