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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피고사건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7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폭행을 가한 후 순차 강간하여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할 찰과상등을 입게하였다면 그로 인한 강간치상의 죄수는 강간회수에 따라 성립되며 그 수개의 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제37조, 제30조

【참조판례】

1970.9.29. 선고 70도1516 판결, 1974.11.29. 선고 74노84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4고합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동기로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1, 공소외 2, 피고인 2, 피고인 4, 공소외 3, 피고인 3 순으로 각 강간하여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할 우족전외측 찰과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등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에 해당하고, 그 죄수는 강간회수에 따라 서립되며 그 수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경합범가중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최초의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 각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