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소관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소관행정청이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나 그에 관한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한재영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4가합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소외 전성우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의 15 대 133평의 6/17지분, 같은 전영우가 4/17지분, 같은 전창우가 2/17지분, 같은 김점순이 2/17지분, 같은 전희우가 2/17지분, 같은 전명우가 1/17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전종만의 소유였는데 위 전종만은 1919.12.31. 자식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오순이는 1922.10.19. 이적하여 친가에 복적하였고, 그의 친부 소외 망 전영기는 1929.4.5. 사망하였고, 그의 친모 소외 박성혁(창씨명 박아지)이 1929.4.8. 전호주 전영기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후 1946.8.9. 위 전영기의 2남인 소외 망 전형필의 2남인 소외 망 전경우가 위 망 전종만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고, 그후 위 박성혁은 1948.9.2사망하여 위 전경우가 위 본건 부동산의 재산상속이 되었다가 그는 1955.3.22. 자식없이 사망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그의 친생부 전형필은 1962.1.26. 사망하여(그의 장남 전광우, 장녀 전명희, 5남 전돈우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그의 3남인 소외 전성우(호주상속인), 4남인 소외 전영우, 4녀인 소외 전창우 처인 소외 김점순, 3녀인 소외 전희후, 2녀인 소외 전명우(1959.4.16.출가)가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분비율로 재산상속을 하게된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의 위 공동재산상속인인 위 전성우외 5명으로부터 1972.12.19. 대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제3217호로서 이들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피고인들인 이들이 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락까지 하였던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인 관계로 위 공동소유자인 전성우외 5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소관 관서인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발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본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현재의 소유자인 위 소외 전성우외 5인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등 6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받고저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의 부인·침해 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주장등으로 인하여 현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 타인과의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함이 필요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인바, 이 소송에 있어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 변동과는 무관한 것인만큼 이것만으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그 권리 또는 원고들의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즉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대장등본발급 거절행위는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