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31. 선고 66다2472 판결(판례카아드 213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11)521면, 1973.7.24. 선고 73다39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가합23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4.25. 20: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무시 중앙동 제일은행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 질주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약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후두골, 좌측선상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사고발생당시 원고는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면서 도로의 좌편을 벗어나 중앙선 가까이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한채 서성거리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받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과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이 못 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만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일체와 염소 1두 대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그 치료비 및 염소 1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가 1973.4.26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이중 증인 소외 4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합의각서가 작성이 된 날은 이건 사고발생 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러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에 나온 을 제1호증만으로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가 있기전에는 15마력의 발동선으로 장어잡이, 멸치잡이를 하며 매월 공과금을 제외하고 금 70,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3.4.25.부터 현재까지 위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3.4.25.부터 1974.4.25.까지 매월 금 70,000원씩으로 계산하면 금 840,000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가공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불의에 당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이 심대하였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만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발생의 경위,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생활정도와 가족상황 그리고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및 이건 사고에 있어 원고자신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45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친 도합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