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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청구사건

[대구고법 1975. 2. 13. 선고 74나5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5다3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9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79,284원 및 이에 대한 1973.1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1(제1심 공동피고)이 1973.5.16.부터 동년 11.6.까지 원고 경영의 (이름 생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위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4호증,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3.5.15. 23:40경 경북 월성군 서면 모량 1리 앞 국도상에서 90.씨.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1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피고회사라고 부른다) 소속 (차량번호 생략) 버스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함으로써 소외 1이 지면에 전도되고, 인하여 좌측척골, 요골, 대퇴골, 슬개골의 개방성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소외 1이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피고회사와 피고 2(피고회사 경주영업소장)가 동년 5.16. 그 입원치료비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소외 1이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한 입원치료비가 합계금 979,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의 위 버스운전사인 소외 4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치료비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에게 과실이 있고, 피고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로서 피고들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그에게 과실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당사자가 특히 이것을 효과의사의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금 979,28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1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